교대 근무 쉬는 날 출근 예비 근무자 지정
보안요원 2교대 주주 야야 휴휴 이런식으로 근무중인 근로자 입니다 근데 다른조원이 결근할 것을 대비하여 매일 예비출근 근무자를 지정합니다 관리자의 말로는 다른사람이 갑자기 결근 할 경우 한명만 대기하면 다른사람이 편하다 라는 취지 입니다. 만약 출근 예비 근무자가 갑작스레 출근이 필요할때 개인 일정이 있어서 출근을 안하거나 하면 질책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운영하는게 아무런 문제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
교대제임에도 비번인 날 근무자가 결근할 것을 대비하여 예비조로 편성되어 피로도가 높으실 것 같습니다.
만일 다른 근무자가 비번인 날에 자택에서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라고 하더라도,
질문자님이 완전히 자유롭게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 결근자가 생기면 출근해야 하는 상태에 해당한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실제 대기조가 결근자를 대신하게 되는 빈도 등 사업장 운영에 따라 변경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때 개인일정으로 출근을 안하면 질책하는 것
(질책하는 분위기가 아니라 관리자가 면담을 하거나 경위서를 쓰게한다거나 구두 질책 등이 실제로 존재)
해당 대기시간이 사실상 회사의 지휘감독하에 놓여있는 시간이라고 인정되는데 유리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을 재직 중인 근로자가 먼저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므로
회사의 이런 운영으로 혹시 분쟁이 발생할까 우려된다는 점을 넌지시 전달하여
회사가 리스크를 인지하고 운영방침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판례> 대법 2021다220062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휴식시간이나 대기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12.5. 선고 2014다74254 판결, 대법원 2018.7.12. 선고 2013다60807 판결 참조). 그리고 일반적인 일·숙직 근무가 주로 감시, 경비, 긴급보고의 수수 등의 업무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당직근무를 하는 도중에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이 본래의 업무가 연장된 경우는 물론이고 그 내용과 질이 통상근무의 태양과 마찬가지라고 인정될 때에는 당직근무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달리 당직근무가 전체적으로 보아 근무의 밀도가 낮은 대기성의 단속적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래의 업무에 실제로 종사한 시간만을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한다. 당직근무를 하는 도중에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과 질이 본래의 업무가 연장된 경우에 해당하거나 통상근무의 태양과 마찬가지인지 여부는, 당직근무가 통상의 근무시간의 구속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났는지 또는 통상근무의 태양이 그대로 계속되는지 여부, 당직근무를 하는 도중에 본래의 업무에 종사하게 되는 빈도 내지 시간의 장단, 당직근무를 하면서 충분한 수면시간이 보장되는지 여부 등을 충분히 심리하여 정해야 한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래 근로일이 아닌 날에 일을 하는 부분에 있어 회사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 없으며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경우 개인일정이 있다면 회사가 지정한 날에 일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일을 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괴롭힘을 하거나 인사상 불이익조치를 한다면 불이익의 유형에 따라
노동청 신고 및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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