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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부드러운돌하르방

그래도부드러운돌하르방

25.12.23

푸드 트럭은 주정차 단속 걸리지 않나요?

집앞에 도로가 주정차 금지 구역인데요.

그런데 가끔 푸드트럭이 와서 음식을 판매하더라구요.

푸드트럭은 주정차 단속에 걸리지 않는건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엄빠손파이부대찌게

    엄빠손파이부대찌게

    25.12.23

    당연히 주정차위반 의걸리구요. 일반적으로 그 지역에 허락을 받고 장사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냥 다짜고짜 열고 장사 하시는 분들 또 있다고 하더라구요. 저희 집 앞에 오시는 푸드트럭은 아파트에 허락 받고 장사하신다고 하더라구요

  • 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입니다.푸드트럭도 주정차 단속됩니다.그래서 번호판 가리고 장사하는분들도 많습니다.푸드트럭도 허가 된곳에서 장사해야 되는것입니다.

  • 푸드트럭도 애초에 허가 안받은거도 꽤 있더고요

    그리고 주정차단속에 걸립니다

    다만 이게 단속한다하면 피하는것도 있고요

    주민들도 이걸 먹기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아서 라고 보여지세요

    신고하면 단속대상일거에요

  • 도로가 주정차 금지 구역이면 일반 차량이랑 똑같이 단속 대상이에요. 단속이 항상 바로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 잠깐 장사하고 빠지거나 단속 시간대를 피해 오는 경우가 많아요.

    또 행사 허가나 구청에서 임시로 장소를 허용받은 경우도 있어서 그냥 봐주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허가 없이 길가에 세워두고 장사하면 과태료 대상인데 벌금 내는 걸 감수하고 장사하는 경우도 꽤 있어요.

  • 푸드트럭 같은 경우 당연히 주정차 위반에 걸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주정차 카메라가 있으면 보통 번호판을 가리고 장사하시는 분들 많이 있고요 그리고 벌금을 내더라도 그 자리에서 장사를 하는 경우도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벌금을내는 거를 그냥 월세라고 생각하고 하시는 분들 많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가로운 오후입니다.

    일반 도로에서 푸드트럭으로 장사를 하면 단속이 될수는있는데요

    주택가쪽에서는 그냥 그러려니하고 놔두더라구요^^;;

    주민들도 푸드트럭을 이용하기도 해서 신고를 하거나 하진 않던데요

  • 푸드 트럭은 주정차 금지 구역에서 일반 차량처럼 단속 대상이 되며 허가 없이 영업 시 불법 주정차로 과태료나 벌금 최대 300만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