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푸드 트럭은 주정차 단속 걸리지 않나요?
집앞에 도로가 주정차 금지 구역인데요.
그런데 가끔 푸드트럭이 와서 음식을 판매하더라구요.
푸드트럭은 주정차 단속에 걸리지 않는건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당연히 주정차위반 의걸리구요. 일반적으로 그 지역에 허락을 받고 장사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냥 다짜고짜 열고 장사 하시는 분들 또 있다고 하더라구요. 저희 집 앞에 오시는 푸드트럭은 아파트에 허락 받고 장사하신다고 하더라구요
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입니다.푸드트럭도 주정차 단속됩니다.그래서 번호판 가리고 장사하는분들도 많습니다.푸드트럭도 허가 된곳에서 장사해야 되는것입니다.
푸드트럭도 애초에 허가 안받은거도 꽤 있더고요
그리고 주정차단속에 걸립니다
다만 이게 단속한다하면 피하는것도 있고요
주민들도 이걸 먹기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아서 라고 보여지세요
신고하면 단속대상일거에요
도로가 주정차 금지 구역이면 일반 차량이랑 똑같이 단속 대상이에요. 단속이 항상 바로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 잠깐 장사하고 빠지거나 단속 시간대를 피해 오는 경우가 많아요.
또 행사 허가나 구청에서 임시로 장소를 허용받은 경우도 있어서 그냥 봐주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허가 없이 길가에 세워두고 장사하면 과태료 대상인데 벌금 내는 걸 감수하고 장사하는 경우도 꽤 있어요.
푸드트럭 같은 경우 당연히 주정차 위반에 걸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주정차 카메라가 있으면 보통 번호판을 가리고 장사하시는 분들 많이 있고요 그리고 벌금을 내더라도 그 자리에서 장사를 하는 경우도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벌금을내는 거를 그냥 월세라고 생각하고 하시는 분들 많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가로운 오후입니다.
일반 도로에서 푸드트럭으로 장사를 하면 단속이 될수는있는데요
주택가쪽에서는 그냥 그러려니하고 놔두더라구요^^;;
주민들도 푸드트럭을 이용하기도 해서 신고를 하거나 하진 않던데요
푸드 트럭은 주정차 금지 구역에서 일반 차량처럼 단속 대상이 되며 허가 없이 영업 시 불법 주정차로 과태료나 벌금 최대 300만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