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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7.25
한국에서 공매도가 합법인가요?

개인도 주식을 실제 보유하지 않더라도 주식을 빌려서 판매하는 공매도 거래방식이 개인도 가능한 거래방법인가요?? 예전에 불법이라고 들었는데 아닌가요?

  • 시크한오리233
    시크한오리23322.07.25

    안녕하세요. 이예슬 인문·예술/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매도는 불법이 아닙니다.

    공매도(空賣渡)는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의(혹은 하락시킬 타겟을 정해) 주식을 미리 빌려서 비싼 값에 팔고 나중에 실제로 주가가 내려가면 빌린 주식을 싼값에 사들여 넘겨 결제를 완료함으로써 중간차익을 남기는 투자 기법을 말합니다.

    하락에 배팅을 하여 투자를 하는 방법인만큼 주식시장 전체의 투자심리를 위축시키거나, 해당 기업들의 나쁜 소문 등에 대한 부적절한 유포를 하는 등 부정적 영향이 돋보이는 방식으로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공매도의 장점으로는 여러가지가 제시되고 있지만 일부를 안내드리자면 다음과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1. 주식시장의 효율성 증가

    공매도가 없는 시장에서는 필연적으로 주식 가격이 본래 가치보다 고평가 받는 버블이 형성된다는 내용입니다.

    쉽게 말해 하락에 배팅할 수 없게된다면, 하락을 예상하는 투자자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버블이 형성되다가 터지면 엄청난 피해가 예상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 유동성 증가

    공매도가 없다면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되는 주식들에 대한 매수자만 있을 뿐 매도자가 없어 거래가 형성될 수 없고 유동성이 낮아지는데 공매도가 존재한다면 매도의견이 반영되어 거래 성사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공매도의 단점은 대표적으로 투자심리 위축이 있습니다.

    공매도는 결국 주가 하락이 있어야 수익이 나는 구조로서 주식 시장의 하락이 이루어지면 당연히 투자심리가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공매도한 종목의 주가만 하락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주식들도 이에 대한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공매도의 비판이 거센 이유는 외국인이나 기관투자자들에 비해 개인들은 공매도를 활용하는데 제한이 있기 떄문입니다.

    개인 투자자는 주가가 내려가지 않았더라도 빌린 주식을 60일 안에 갚아야 하는 반면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는 상환기간이 없으며 주식을 빌려준 사람이 상환 요청을 하지 않으면 무제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정보력과 자금력이 뛰어난 이들은 빌린 주식의 가격이 내려갈 때까지 무기한으로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외국인과 기관의 공매도 상환기간과 담보 비율을 개인과 같이 적용하고, 증거금도 도입하는 등의 제한을 둬야 개인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심리상담사/경제·금융/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공매도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제한할수는 있으나 공매도 자체가 불법은 아니며

    개인또한 공매도를 할 수 있으나, 외인이나 기관에 비하여 혜택이 적은 것도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