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가 개편된다고 하던데 5년 제한된다는 건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ISA가 개편되면서 계약기간이 5년까지로 제한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제가 만약에 ISA에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손실을 보고 있으면 팔 수가 없잖아요?

그럼 안팔고 있다가 5년이 경과하면 그 주식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강제로 팔아지는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용준 경제전문가입니다.

    5년이 경과되면 ISA 계좌 자체가 만기가 됩니다. 과거에는 만기일을 연장하여 계속 운용이 가능한 구조였는데, 이번 개편안 기준으로는 5년 제한이 걸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에 운용했던 자금을 새로운 ISA로 옮겨야 되겠지요.

    그렇게 되면 비과세 한도는 새로 적용되겠지만, 복리의 효과는 줄어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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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강제로 팔아지지 않고 해당 ISA계좌가 일반 증권계좌로 전환됩니다

    • 즉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는 일반 증권계좌 하나가 생기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제 그 개편된 ISA가 다시 재개편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에 다시 개편이 된 이후에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5년 제한된다는 것은 5년 뒤에 다시 재개설을 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의 ISA는 최소 의무가입기간은 3년이며 이후에는 가입자가 원할경우 언제든 만기를 연장하는 구조로 무기한으로 장기투자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번에 개편된다는 현재까지의 정부안으로는 5년으로 계약기간을 제한한다는 말이며 즉 ISA계좌를 최대 5년까지만 유지가 가능하고 그 이후에는 무조건 계좌를 해지해야하고 이후에 다시 재갑을 해야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해지를 해야하기 때문에 개편된 ISA계좌에서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당연히 강제로 매도를 할 수 밖에없습니다. 하지만 이는 정부안이며 저번주 투자자들과 전문가들이 강력한 비판과 반발으로 대통령이 다시 수정하라고 언급한만큼 지금의 정부안에서 다시 바뀔 가능성이 높기에 확정된 사항이 아니므로 추가로 바뀐후에 살펴보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5년 제한은 계좌를 강제 청사시킨다는 뜻이 아니라, 기존에는 무기한 연장 가능했던 계약기간을 최대 5년까지로 제한한다는 의미입니다. 최소 3년 가입 후 연장 가능했던 것을 총 5년까지만 허용하는 것으로, 5년이 지나면 계좌 자체는 해지되며 보유 중인 주식은 매도 후 현금으로 인출하시거나, 일반계좌, 다른 절세계좌로 이전하는 방식을 택하시게 됩니다. 손실 중인 상태로 5년이 도래해도 강제로 팔리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처리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이 방안 자체가 정치권 반발로 철회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최종 확정 전까지는 지켜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ISA개편안에서 계약기간이 최장 5년으로 제한된다는 것은 계좌 자체의 수명이 최대 5년으로 묶인다는 의미이고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만기가 됐다고 해서 증권사에 의해 강제로 처분되는 것은 아닙니다.

    5년이 경과하면 ISA계좌로 재가입하거나 아니면 일반계좌로 유지되는 것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