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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독특한뿔영양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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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날에 증여를 받고 신고를 다른날에 각각해도 되나요?

예를들어 법무사에서 상속과 증여를 동시에 진행했을때


4명의 가족분들이 같은날에 증여를 했는데


증여세 신고는 각 각 다른날에 해도 되나요?

공제금액을 분배를 안하려고 하는데요


조모는11일날 증여신고 하고

부는 15 일에 하고

친척은 20일에 하고 이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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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일 회계사입니다.

      증여의 신고기한은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후 그 달의 말일까지,

      상속의 신고기한은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6개월 후 그 달의 말일까지 입니다.

      증여는 신고기한 이내라면 각각 다른날에 하여도 관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는 다른 날에 해도 관계 없지만, 동일한 날에 금전을 받았다면 안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체날짜를 하루차이라도 달리 적용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일이 속한 다음달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각각 신고기한내 다르게 신고해도 무관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