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동일한날에 증여를 받고 신고를 다른날에 각각해도 되나요?
예를들어 법무사에서 상속과 증여를 동시에 진행했을때
4명의 가족분들이 같은날에 증여를 했는데
증여세 신고는 각 각 다른날에 해도 되나요?
공제금액을 분배를 안하려고 하는데요
조모는11일날 증여신고 하고
부는 15 일에 하고
친척은 20일에 하고 이게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일 회계사입니다.
증여의 신고기한은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후 그 달의 말일까지,
상속의 신고기한은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6개월 후 그 달의 말일까지 입니다.
증여는 신고기한 이내라면 각각 다른날에 하여도 관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는 다른 날에 해도 관계 없지만, 동일한 날에 금전을 받았다면 안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체날짜를 하루차이라도 달리 적용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일이 속한 다음달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각각 신고기한내 다르게 신고해도 무관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