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 화폐 다단계 판매에 따른 유사수신 행위와 사기, 배임으로 고소했는데요. 처벌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하나요?

2019. 07. 15. 08:29

지인과 함께 회사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손대는 것마다 다단계 코인이고 발생하는 피해자를 보고만 있자니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때도 사람들이 고소한다고 협박하면서도 고소하지 않는게 이상했습니다. 결국 저도 지인에게 버림 받아 대여금도 받지 못하고 쫓겨나면서 그 지인을 유사수신, 사기, 배임으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강남경찰서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으면서 맨붕이었습니다.

너무 까다롭고 증명하기도 쉬지 않았으며 증명 된다해도 처벌이 너무 약했습니다.

분명 법인 통장이 있음에도 대표 개인통장으로 받은 명부를 제시 했음에도 그것만으로는 힘들다고 합니다. 피고소인측에서 일일이 소명하면 소명 못한 금액이 현저히 적어진다고 하구요.

개인용도로 사용한 부분도 액수가 적어서(1억쯤 되는데도 사기,배임으로는 적은 액수라네요ㅠㅠ) 벌금만 내면 된다는데 충격이었습니다.

사기,배임하면 벌금은 그 이상 내도록 해야 또 다시 사기칠 생각 못하게 하는게 법이지 않을까요?

너무 정신이 없어서 제가 잘 이해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법이 이런건가요?

맞고소 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나 참~~ 그냥 취하하고 그냥 잊고 사는게 나을까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주식회사 이티아이, 법률사무소 고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성호법무팀장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 이런경우가 많은데요.

크게 가지로 경찰이 위와같이 말한 이유를 들겠습니다.

  1. 경찰은 원래 고소인에게 좀 부정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야 잘처벌안되더라도 불만이 적게 들어오니까요. 쎄게 처벌된다했다가 검찰이 처벌안해버리면 경찰욕하니까(수사똑바로 안해서 그렇다고 원망) 원래 고소인쪽에는 부정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2. 경제범죄는 원래

동업하다 동업자가 사기 등으로 고소하면 원래 잘안됩니다. 동업하다 틀어지고 밀려나서 고소하는걸로 보거든요.

이 사안의 경우 지인의 피해자들이 단체로 고소하는게 가장 효과적이고 처벌이 큽니다.

  1. 고소인은 원래 경제범죄에서 확실한게 아닌 그냥 의심가는거 자료다뽑아서 중구난방으로 제출하는데 경찰은 그거 다 분석해서 혐의입증하려면 머리터집니다. 사건은 그거 하나만 아니라 몇백건은 되는데 정리안된 자료 잔뜩내면서 고소인은 흥분만하고 죽일놈 나쁜놈 한두명 한두푼만이 아니다 이런소리만 하니 경찰도 힘들고 업무여력이 안받쳐집니다. 따라서 전문가 상담 및 도움으로 정리된 증거로 만드는게 필요합니다.

  2. 형량은 사기,횡령 5000만원이상 안갚으면 구속됩니다. 벌금한다해도 피해금액은 벌금과 별도로 추징하니까 손해는 더 큽니다. 벌금만 있는게 아닙니다

2019. 07. 16.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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