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 화폐 다단계 판매에 따른 유사수신 행위와 사기, 배임으로 고소했는데요. 처벌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하나요?
지인과 함께 회사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손대는 것마다 다단계 코인이고 발생하는 피해자를 보고만 있자니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때도 사람들이 고소한다고 협박하면서도 고소하지 않는게 이상했습니다. 결국 저도 지인에게 버림 받아 대여금도 받지 못하고 쫓겨나면서 그 지인을 유사수신, 사기, 배임으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강남경찰서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으면서 맨붕이었습니다.
너무 까다롭고 증명하기도 쉬지 않았으며 증명 된다해도 처벌이 너무 약했습니다.
분명 법인 통장이 있음에도 대표 개인통장으로 받은 명부를 제시 했음에도 그것만으로는 힘들다고 합니다. 피고소인측에서 일일이 소명하면 소명 못한 금액이 현저히 적어진다고 하구요.
개인용도로 사용한 부분도 액수가 적어서(1억쯤 되는데도 사기,배임으로는 적은 액수라네요ㅠㅠ) 벌금만 내면 된다는데 충격이었습니다.
사기,배임하면 벌금은 그 이상 내도록 해야 또 다시 사기칠 생각 못하게 하는게 법이지 않을까요?
너무 정신이 없어서 제가 잘 이해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법이 이런건가요?
맞고소 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나 참~~ 그냥 취하하고 그냥 잊고 사는게 나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