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토지매매의사결정이 공무원의 과실에 기인한 결정이라면 중대한 착오로 볼수 있는지요? 그렇다면 계약취소도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장을 짖기 위해서 토지를 알아보는 과정에서 매매 대상토지에 대한 공장 건축 가능여부를 관활 관청에 문의한 결과 건축이 가능하다는 구두상 확인을 하고 토지 매매를 하였습니다.
만약 그 부지는 공장을 지을 수 없은 토지 이였음에도 불구하고 관활관청 공무원의 착오로 건축이 가능하다고 통지를 받아 이로 인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후의 법리는 어떻게 적용 되는지요?
이로 인한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는지와 계약을 취소 할 수 없다면 관활관청 공무원의 착오를 이유로 국가 또는 담당공무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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