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김봉건 변호사입니다.
먼저 계약해제의 가능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법원은 건축을 목적으로 매매된 토지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어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 위와 같은 법률적 제한 내지 장애 역시
매매목적물의 하자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매수인이 하자 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위와 같은 하자를 인정한 것을 전제로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법률 관계는 건축을 목적으로 매매된 토지임을 매도인과 매수인이 모두 인지하고 있었는가, 매수인이
법률적 장애를 알지 못한 것을 알수 있었는가 등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에 관해서는 서로 상반된 판례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담당공무원이 건축이 가능하다고 확인해주고 건축허가까지 내어 주었으나
이 후 공사중지 및 시정명령에 따라 짓던 건물을 철거하게 된 사안에서 국가의 내지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도 있고,
담당공무원이 아닌 다른 직원이 민원안내 차원에서 허가 가능하다고 하였으나 이후 허가가 반려된 사안에서는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역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는 문제이므로 자세한 검토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셔야
할 문제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