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매매의사결정이 공무원의 과실에 기인한 결정이라면 중대한 착오로 볼수 있는지요? 그렇다면 계약취소도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2019. 03. 06. 13:31

공장을 짖기 위해서 토지를 알아보는 과정에서 매매 대상토지에 대한 공장 건축 가능여부를 관활 관청에 문의한 결과 건축이 가능하다는 구두상 확인을 하고 토지 매매를 하였습니다.

만약 그 부지는 공장을 지을 수 없은 토지 이였음에도 불구하고 관활관청 공무원의 착오로 건축이 가능하다고 통지를 받아 이로 인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후의 법리는 어떻게 적용 되는지요?

이로 인한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는지와 계약을 취소 할 수 없다면 관활관청 공무원의 착오를 이유로 국가 또는 담당공무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건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 김봉건 법률사무소

안녕하십니까, 김봉건 변호사입니다.

먼저 계약해제의 가능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법원은 건축을 목적으로 매매된 토지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어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 위와 같은 법률적 제한 내지 장애 역시

매매목적물의 하자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매수인이 하자 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위와 같은 하자를 인정한 것을 전제로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법률 관계는 건축을 목적으로 매매된 토지임을 매도인과 매수인이 모두 인지하고 있었는가, 매수인이

법률적 장애를 알지 못한 것을 알수 있었는가 등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에 관해서는 서로 상반된 판례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담당공무원이 건축이 가능하다고 확인해주고 건축허가까지 내어 주었으나

이 후 공사중지 및 시정명령에 따라 짓던 건물을 철거하게 된 사안에서 국가의 내지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도 있고,

담당공무원이 아닌 다른 직원이 민원안내 차원에서 허가 가능하다고 하였으나 이후 허가가 반려된 사안에서는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역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는 문제이므로 자세한 검토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셔야

할 문제인 것으로 보입니다.

2019. 03. 06.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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