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부업......사업자등록....

본업이있읍니다

사업자내고부업하려고하는데.회사에서알수가있을까요..그럼제가어떤불이익을받을수있나요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회사에서 본인 명의로 사업자낸걸 바로 알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봅니다만 건강보험료가 상한액을 넘거나 직원을 고용해서 4대보험료가 변동되면 회사 인사팀에서 눈치를 챌수도있긴합니다 회사 내규에 겸업금지 조항이 있다면 징계 사유가 될수도있으니 그런부분은 미리 잘 확인해보시고 진행하시는게 나중에 뒤탈이 없을겁니다.

  • 본업 외에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시는군요! 직장인으로서 부업이나 창업을 고민할 때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바로 '회사가 알게 될까?' 하는 점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순히 사업자 등록을 한다고 해서 회사에 자동으로 통보되는 시스템은 없습니다. 하지만 특정 상황에서 흔적이 남을 수 있으니 다음 사항들을 꼭 체크해 보세요.

    ​1. 회사가 부업 사실을 알게 되는 경로

    ​회사가 개인의 사업자 등록 여부를 직접 조회할 권한은 없지만, 4대 보험과 관련된 변화 때문에 눈치챌 가능성이 있습니다.

    • 국민연금 상한액 초과: 부업 소득이 아주 많아져서 국민연금 납부액이 상한선을 넘어가면, 연금공단에서 회사로 통지서가 갈 수 있습니다. (다만, 월 소득이 약 600만 원 이상일 때 해당하므로 초기에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건강보험료 추징: 부업으로 인한 사업소득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이때 고지서가 회사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집으로 오게 설정하면 보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직원 고용 시: 사업을 확장해 직원을 1명이라도 고용하고 4대 보험을 들어주게 되면, 본인의 건강보험 체계가 바뀌면서 회사 인사팀에 연락이 갈 수 있습니다. 1인 창업이라면 이 위험은 거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