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부업......사업자등록....
본업이있읍니다
사업자내고부업하려고하는데.회사에서알수가있을까요..그럼제가어떤불이익을받을수있나요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회사에서 본인 명의로 사업자낸걸 바로 알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봅니다만 건강보험료가 상한액을 넘거나 직원을 고용해서 4대보험료가 변동되면 회사 인사팀에서 눈치를 챌수도있긴합니다 회사 내규에 겸업금지 조항이 있다면 징계 사유가 될수도있으니 그런부분은 미리 잘 확인해보시고 진행하시는게 나중에 뒤탈이 없을겁니다.
본업 외에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시는군요! 직장인으로서 부업이나 창업을 고민할 때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바로 '회사가 알게 될까?' 하는 점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순히 사업자 등록을 한다고 해서 회사에 자동으로 통보되는 시스템은 없습니다. 하지만 특정 상황에서 흔적이 남을 수 있으니 다음 사항들을 꼭 체크해 보세요.
1. 회사가 부업 사실을 알게 되는 경로
회사가 개인의 사업자 등록 여부를 직접 조회할 권한은 없지만, 4대 보험과 관련된 변화 때문에 눈치챌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상한액 초과: 부업 소득이 아주 많아져서 국민연금 납부액이 상한선을 넘어가면, 연금공단에서 회사로 통지서가 갈 수 있습니다. (다만, 월 소득이 약 600만 원 이상일 때 해당하므로 초기에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건강보험료 추징: 부업으로 인한 사업소득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이때 고지서가 회사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집으로 오게 설정하면 보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직원 고용 시: 사업을 확장해 직원을 1명이라도 고용하고 4대 보험을 들어주게 되면, 본인의 건강보험 체계가 바뀌면서 회사 인사팀에 연락이 갈 수 있습니다. 1인 창업이라면 이 위험은 거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