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저작권이 친구에게 있는걸까요? 사진을 내릴 수 없는건가요?
친구는 사진을 찍는것을 직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친구랑 당시 제 남자친구랑 다같이 놀러갔을때, 친구가 저희의 사진을 찍어주었는데, 사진이 마음에 든다며 저희에게 자신의 사진 기록용 인스타그램에 업로드 해도 되는지 동의를 구했었습니다. 그 인스타그램은 제 지인들이 많이 팔로우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저희는 남자친구의 얼굴을 가리고 올리는 조건으로 동의를 하였고, 시간이 지나 남자친구와 헤어지게 되어, 친구에게 사진을 내려달라는 부탁을 하였습니다. (당연히 헤어지면 내려줄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친구는 그런 저에게 카메라 앞에 섰다면 그건 암묵적 동의고, 굳이 원하니 얼굴도 가려줬고 너가 내 사진에 나오겠단 것과 업로드에 대해 동의했고 그럼 그건 엄연히 저작권을 나에게 넘기겠다는 의미가 내포돼있어. 그렇다면 이 저작물의 지분은 나에게 있으니 무슨 결정을 하던 그건 나의 몫이야. 심지어 초상권을 주장하기엔 얼굴의 4분의 3이 가려져있고 너가 법으로 걸고 넘어져도 이건 기각 될 문제야. 라며 자신이 찍었으니 자신의 사진이라고 답해주었습니다. 친구는 저에게 나중에 사진을 내릴수 없다는 말은 한적이 없습니다. 당연히 나중에 사진을 내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상황이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타인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진을 촬영하거나 공표하고자 하는 사람은 피촬영자로부터 촬영에 관한 동의를 받고 사진을 촬영하여야 하고, 사진촬영에 관한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사진촬영에 동의하게 된 동기 및 경위, 사진의 공표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거래관행, 당사자의 지식, 경험 및 경제적 지위, 수수된 급부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사진촬영 당시 당해 공표방법이 예견 가능하였는지 및 그러한 공표방법을 알았더라면 당사자가 사진촬영에 관한 동의 당시 다른 내용의 약정을 하였을 것이라고 예상되는지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사진촬영에 관한 동의 당시에 피촬영자가 사회 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상 허용하였다고 보이는 범위를 벗어나 이를 공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하여도 피촬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이 경우 피촬영자로부터 사진촬영에 관한 동의를 받았다는 점이나, 촬영된 사진의 공표가 사진촬영에 관한 동의 당시에 피촬영자가 허용한
범위 내의 것이라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그 촬영자나 공표자에게 있다(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0다103185 판결).
따라서 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당해 사진의 업로드에 동의하였을 것이라는 사정은 사회 일반의 상식에 어긋나기 때문에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하고, 촬영자가 이에 관한 동의를 요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내려달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사무실에 찾아가서 내용증명을 의뢰해보시거나 위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삭제를 요청해보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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