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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기러기216
붉은기러기21621.04.23

나의 예전 사진을 친구가 맘대로 올렸을때 초상권 침해인가요?

14년전 친구랑 같이 합의하에 사진을 찍었고

어떤 이유로 성인이 된 후에 사이는 멀어졌습니다 그 후 서로 연락처나 sns 전부 끊은 상태구요.

그런데 자신의 sns에 저와 찍은 과거의 사진을 마음대로 올렸을 때 (제가 진짜 싫어하는 사진입니다 친했을 때나 엽기사진찍자 해서 찍은거지 지금은 그 친구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다는 것만 생각해도 소름 돋음) 초상권 침해로 고소 가능한가요?

어렸을 때는 웃으면서 같이 찍은 사진인데도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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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히 같이 찍은 사진을 동의 없이 올렸다고 하여 해당 사진이 특별히 명예훼손적이거나 모욕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불법행위 등으로 보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이에 대한 법적 책임, 초상권, 인격권 등의 침해를 주장하여 법적 제재를 하기는 매우 어려운 사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만 가지고는 초상권 침해로 민사소송을 진행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상권 침해는 형사처벌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를 할 수 없습니다. 해당 사진게재에 대하여 민사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