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올린 자료들이 초상권이 침해된다면 게재하기 어려운가요?

2019. 07. 19. 12:00

페이스북(SNS)에 친했다가 사이가 안좋아서 헤어졌던 친구가 있는데,페이스북(SNS)에 예전에 그 친구가 진담반 농담반 사진 올리지 말라고 초상권 있다고 했는데,정말 초상권의 신고대상이 될수 있나요?혹은 유투브제작할때 같이 참여해서 촬영하고 몇달지나고 있다가 갑자기 얼굴나온영상 지우라고 하면 이것도 지워야 하나요??(지우게 된다면 컨텐츠촬영영상들이 많이 날라가게 되는데 그럼 영상찍은 노력들이 물거품들이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초상권이란 '자기의 초상이 무단으로 촬영되거나 그 사진등이 사용되지 않도록 할 권리'를 의미하는것이지요. 즉 '헌법 제10조'에 의거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권에 근거하는 일반적인 인격권에 포함될수 있다고 보고있지요.

그럼 언제 초상권이 침해당했다고 할수 있느냐가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 만약 제3자가 지나가다가 자신이 찍고 있던 사진 배경에 흐릿하게 나오거나 누구인지 인식하지 못하게 나왔다면 이는 대부분의 경우에 초상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하지 않을것입니다. 허나 만약 누구인지 인식할수있는 상태로 (타인의 허락없이) 사진을 찍었다면 이는 초상권 침해에 해당할수 있습니다.

또한 인식할수 있는 상태로 찍힌 사진때문에 인격권 침해등의 손해를 입었다면 민법 제750(불법행위의 내용) 및 동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등으로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할것입니다.

즉 상대방의 허락없이 (서로 친구라고 할지라도) 페이스북이나 다른 SNS에 상대방이 찍힌 사진이나 동영상등을 올리면 초상권침해 문제가 발생할수도 있고, 그로 인해 상대방의 인격권 침해등의 손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청구도 당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같이 유튜브영상을 찍었고 몇달지나서 자기 얼굴나온것을 지우라고 하면 그것을 지워야 추후에 초상권침해등의 문제를 막을수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초상권'이란 자기의 초상이 무단으로 촬영되거나 그 사진등이 사용되지 않도록 할 권리기에, 자기얼굴이 나오는 영상을 사용하지 말라고 할수 있고, 그리고 상업적으로도 사용하지 못하게 할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같이 찍은 유튜브영상에 친구분의 얼굴이 보이도록 하면서 계속 사용을 하려면, 같이 찍은 친구분한테 허락을 받아야 할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초상권 침해관련 손해배상등은 1)누구인지 인식할수 있는 상태로 사진에 찍혀서, 2)그 인식할수 있는 상태로 찍힌 사진 때문에 인격권 침해등의 손해를 입었기에 발생하는것이지요.

또한 초상권관련 형사상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도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70초(벌칙)). 또한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에 의거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등도 초상권을 침해하게되면 발생할수 있는 형사처벌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 07. 20. 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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