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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양279
한결같은양27924.03.18

상대방 동의 없이 사진을 sns에 올린거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5년전 친구랑 크게 다투고 이제는 연락을 안합니다. 친구로 지낸지는 5년정도 지냇었는데 그때 같이 여행다니면서 찍었던 비키니 사진이나 전체사진을 얼굴만 가리고 계속 올리더라구요.. 심지어 그사진들은 8년전 사진들입니다. 근데 제가 무슨 범죄자 마냥 변태같이 얼굴만 가리고 몸사진을 올리는데 너무 불쾌해서 인스타쪽으로 신고했는데 신고가 안된다고 하고 개인적으로 디엠했는데도 답장도 없고, 게시글을 내리거나 하는 반응도 없습니다.

제가 걱정되는건 더 노출이 있는 사진들도 그친구한테 있을것이고 그사진을 아직도 갖고 있으면서 인스타에 올리는게 더 심한것도 올릴까 걱정되고 불쾌해서 입니다.

신고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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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노출이 있는 사진을 그 타인의 동의 없이 그 의사에 반해 임의로 공개하고 게시하는 행위는 성폭력처벌법제14조 제2항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당 사진 내용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라면 위 규정위반으로 신고를 할 수 있겠습니다.


  • 상대방이 본인 의사에 반하여 주요 신체부위가 노출되거나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사진을 게시하는 경우 성폭력처벌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