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진유포 및 협박죄에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전여친과 헤어지고난후에도 서로 연락중

최근에 싸워 제가 같이 사귈때 서로 벗은사진들 찍었엇는데 제가 싸우고난후 홧김에 유포및 협박 한상태입니다 일단 유포는 한명만했고 일부러 새벽늦은시간에 해서 읽지않을줄알고 보낸후 전여친에게 보여주고 한 10분정도 지나고 읽지않은 상태로 삭제하고 걔에 인스타 팔로워 대있는 13명정도 한테도 다 유포하겠다고 협박한했엇습니다 그친구가사용하는 랜챗에도 올린다하고 약간의신상을적고 오면 준다는 방만 만들고 한 30분 정도후 방을 삭제했습니다

꾸준히 연락안보는데 연락집착도 했고요 그후 저 죄로 고소접수 됬다하였는데 제가 올 초에 공무집행방해로 벌금형 처음으로 받은 전과가 있는데 이상태론

형량 얼마나 나올까요?

전여친이 자기주장도 좀 강해서 합의자체를 안해줄거같긴합니다..

잘풀렸을때랑 보통이랑 잘안풀렸을때의 상황으로 3가지 알려주시길바래요.. 성범죄관련은 처음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경우는 성폭력범죄처벌법 제14조의3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 1년 이상 유기징역형에 처해지는 범죄입니다. 벌금형도 없으며 무조건 징역형의 처벌을 받기 때문에, 더욱이 전과도 있으신 상황이라면 양형상 불리하게 작용하므로 실형선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1년 이상 실형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에 고소가 되신 상황이므로 바로 대응에 나서실 필요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한 범죄이고, 최근 처벌이 강하게 나오고 있기에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피해자측 고소내용을 확인해야 하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어떤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 검토해봐야 합니다.

    제14조의3(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4. 10. 16.>


  •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지금 구속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빨리여자친구와 합의해야 합니다 법조인의 조력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황이 간단하지 않습니다.

    어떤 혐의가 적용되나요?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이용 협박죄, 유포죄가 적용됩니다. 실제 유포 1건, 협박, 신상을 적고 방을 만든 행위까지 각각 별개 혐의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삭제했다고 해도 행위 자체가 성립한 이상 면책이 안 됩니다.

    형량을 보수적으로 말씀드리면

    잘 풀린 경우는 피해자가 합의해주고 초범에 준하는 정상 참작이 이루어진다면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전과가 있어 완전한 초범은 아닙니다.

    보통의 경우는 합의 없이 재판에 넘어가면 징역 1년에서 2년 실형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락 집착까지 더해지면 스토킹 혐의도 추가될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는 합의 불발, 스토킹 병합, 전과 고려 시 징역 2년 이상 실형에 신상정보 등록까지 각오해야 합니다. 성범죄 전과는 취업 제한, 신상 공개 등 형 이외의 불이익도 상당합니다.

    지금 당장 하셔야 할 것 피해자가 합의를 안 해줄 것 같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지금부터 변호인을 통해 최대한 양형 자료를 준비하는 것 외에 방법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