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보험으로 노트북이나 스마트폰 보장되나요?
비싼 노트북이랑 카메라릉 가지고 다니는데 혹시 잃어버리거나 고장나면 재산보험에서 보장해주나요 전자제품도 포함되는지 잘몰라서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재산 보험의 경우 그 보장의 범위나 보장 항목에 대한 것이 조금씩 다릅니다. 다만 이동성이 있어 집 밖으로 들고 다니는 물건의 경우 보장의 정도가 낮거나 또는 보장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동성이 있는 물건이라도 집안에서 분실한 경우에는 이러한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전자제품 및 휴대품의 경우 이러한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특약 등을 통해 추가적인 가입을 해야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재산보험은 보통 노트북, 스마트폰, 카메라 같은 전자제품도 보장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보험은 모든지 어떤 담보물을 설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약서에 특약에 어떤 것이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 모든 것이 포함될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시면 편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재산보험 기본 담보만으로는 노트북,스마트폰,카메라 등 휴대 전자기기는 보장되지 않으며“휴대품손해 특약”을 추가해야 국내외 모두에서 보장 가능합니다. 실제로 고가 노트북을 카페에서 도난당한 국내 사례에서 해당 특약 가입자는 시가 기준 약 70% 보상받았고 미가입자는 제외됐습니다. 단 단순 분실,고의,파손 등은 보상 제외 대상이며 제품별 보상한도가 있으니 약관 확인이 중요합니다. 국내외 휴대 중 사고 모두 가능하나 이용 목적(업무용/개인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인 재산보험, 예를 들어 화재보험이나 주택종합보험은 주로 집 안의 가전제품이나 가구, 그리고 화재나 누수, 절도 등의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장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보험은 일반적으로 외부로 휴대하는 전자기기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트북이나 카메라처럼 외부에 가지고 나가는 고가 전자기기의 손해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휴대품 손해 특약’이 포함된 보험을 선택하거나, 전자기기 전용 보험에 별도로 가입해야 합니다. 특히 단순 분실이나 사용 중 자연적으로 발생한 고장은 보험 보장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고, 도난이나 외부 충격에 의한 파손과 같은 특정 사고에 대해서만 보장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고가의 휴대용 전자기기를 보험으로 보호받고 싶다면 현재 가입한 재산보험의 보장 범위를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특약을 추가하거나 별도의 보험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노트북이나 카메라는 보장이 불가하며
스마트폰은 구입시 분실및 파손 보험에 가입을 한다면 보장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재산보험이란, 본인의 재산을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 가입하는 것으로, 담보하고자 하는 재산에 대하여 특정하여 가입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주택화재보험은 주택의 건물과 가재도구에 대하여 보장이 가능합니다.
스마트폰의 경우에는 스마트폰보험이 별도로 있어 해당 보험으로 보장을 받으면 되나,
비싼 노트북, 카메라등 고가의 물건도 별도로 재산보험으로 가입을 한다면 가능하나,
이는 일반적인 보험이 없어 개별적으로 가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보험료등을 고려할 때 아주 고가가 아닌 이상 실익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서현 보험전문가입니다.
어떤 재산 보험을 말하시는지 말해주시면 답해드릴 수 있을것 같습니다만 현재 분실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보험은 거의 없습니다.
단, 화재보험에서 불이 났을 경우 분실에 대한 담보는 있고, 여행자보험에서 분실 담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