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국세청이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부동산 중 꼬마빌딩 등 비주거용 부동산 및 나대지 등의 기준은?

국세청은 “2019.2.12.이후 상속 및 증여받은 부동산 중 꼬마빌딩 등 비주거용 부동산 및 나대지 등의 편법증여를 차단하기 위하여 상속·증여세 결정과정에서 시가로 감정해 상속·증여세를 부과하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국세청이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부동산 중 꼬마빌딩 등 비주거용 부동산 및 나대지 등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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