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보험에서 상해라는것은 어느정도 다쳐야 상해 인가요?
상해 보험이라는것은 충분히 알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상해 보험을 받을수 있을 경우
상해라는것이 어느정도 다쳐야되는건가요?
가령 찢어지거나 부러지거나 이정도는 해야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다쳐서 수술을 할 경우 상해수술비 특약에서,
다쳐서 입원을 할 경우 상해입원일당에서,
다쳐서 후유장해가 발생 된 경우 상해후유장해 특약에서 보장 합니다.
다쳐서 골절이 된 경우 골절진단금 특약에서 보장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보험에는 담보가 여러개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치거나 해서 병원을 가도 가입된 담보에 해당이 되면 보상이 되지만 가입된 담보가 없는 상해라면 보상이 안됩니다 가령 넘어졌는데 타박상만 입어 치료는 실비에서만 보상되며 살짝 실금이라도 있으면 골절진단비에서 깁스를 했다면 깁스치료비 에서 처럼 가입된 담보에서 보장합니다
상해 보험에서 상해란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를 말하며 질병분류기호에서 S코드로 시작하는 진단을 말합니다.
따라서 찢어지거나 골절 등이 아닌 타박상이나 염좌 진단 등 가벼운 외상도 상해에 포함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는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성이 충족되어야 하며 다치거나 넘어지거나 골절 등에 해당되며 다치는 정도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원석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보험에서 상해란 세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인정됩니다.
외래성-> 외부에의한것 이여야하며,
우연성-> 의도적이 아닌 우연에 의해 일어나야하며
급격성-> 천천히 일어나는것이 아닌 급격하게 일어나야합니다.
이 세가지조건이 충족될때 보험에서는 상해라고 인정됩니다.
대부분은 찢어지거나, 부러지는 사고의 경우 질병으로 인한것이아니고,
세가지 조건에 충족된다면 상해로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선미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측에서 인정하는 상해는 급격하고 우연한 사고로인해 다치게 되는것을 상해라고 합니다.
우리몸에 질병처럼 가지고있던 통증이 아니고 외부의 충격이나 사고로인한 것입니다.
상해안에는 찢어짐, 골절, 화상, 깁스등이 있고 세밀하게 들어가자면 급수별로 나눠서 보험금 지급하는 경우나, 후유장해등을 따져서 진행하는 보험도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보험에서 인정되는 상해는 특약이나 보상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인 찢어짐 부터, 영구적인 장애까지 다 보상을 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해보험은 외부사고로 인한 다침의 보상이오니,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를 판단하는 것은 그런게 아닙니다.
우연히. 급격히. 외래적인 요인에 의해 다칠경우 상해라고 합니다.
교통사고 처럼요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급격, 우연, 외래적 사고로 신체에 부상을 입었다면 상해 사고에 해당이 됩니다.
찢어지거나 부러지지 않았어도 타박상을 입었다면, 그것도 상해에 해당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인식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에서 말하는 상해란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를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상해 관련 보장의 조건은 첫번째 상해의 요건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보험계약시 가입한 보장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 다친 정도를 따지게 되는 것입니다.
즉, 상해후유장해, 상해수술, 상해입원, 상해의료비 등 여러 특약들이 있는데 해당 사항에 따라 기준이 다르지만 이런 상해 관련 특약의 보험금 지급여부 판단시 어느 정도르 다쳤는지에 따라 지급여부 및 금액이 달라진다는 의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보험, 말그대로 다쳤을 때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이죠.
그런데 보험상품이란게 말이죠?
적게는 수십개에서 많게는 거의 1000개에 가까운 특약중 선택하여 가입할 정도로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가입한 특약에 따라서
단순 타박상부터 사망이나 장해율80%이상(예시로는 뇌사수준)이 되어야
받을 수 있는 특약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가입할 때 전자의 경우를 많이 가입하는게 유리하겠죠?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는 급격하고 우연한 부상을 상해라하고 부상의 정도에 따라 가입된 특약에서 보장받을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상해보험에서 상해사고란 외래성, 급격성, 우연성이 충족되면 상해라고 합니다
빠은 쾌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해라는것이 어느정도 다쳐야되는건가요?
가령 찢어지거나 부러지거나 이정도는 해야 되는건가요?
: 상해보험에서 상해라 함은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를 말하는 것으로, 질병과 비교되는 개념으로
어느정도 다쳐야 해당되는 개념은 아닙니다.
상해정도에 따른 구분은 가입한 상해보험에서 어떠한 담보를 가입하였느냐에 따라 다른 것으로 ,
질문하신 어느정도 다쳐야 상해에 해당되느냐를 정리해 보면,
위와 같이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면 되고, 상해정도에 대해서는 가입한 특약에 따라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 커뮤니티 지식 파트너사 시그널플래너입니다.
상해라 함은 예견하지 못한 사고를 의미하는데
찢어지거나 부러질 경우도 상해에 해당됩니다.
외상의 흔적이 없더라도 단순 삐거나 하는 경우도 상해로 볼 수 있기에
다침의 크기보다는 우연적으로 예견할 수 없는 사고로 인해 신체가 다친 경우는 다 상해로 보시면 됩니다.
영업전화가 없는 채팅 보험상담 앱, 시그널플래너에서 답변 드렸습니다.~!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하시는 특약에 따라 다릅니다.
단순히 찢어지는 정도에 대해서는 보상되는게 거의 없습니다.
창상 봉합술이라는 특약이 있는데 5cm~7cm 이상의 창상을 입어야 되는 등 지급조건이 있습니다.
부러진다?
이건 골절이죠?
골절 진단비에서 지급 됩니다.
골절 수술비는 골절로 인해 수술을 할 시 지급됩니다.
아무튼 지급 조건 등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약관명기된 상해는 아래와 같습니다.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사고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상해라는 범위가 매우 광범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해는 일상생활(여행포함) 중 발생된
대부분의 상해사고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삠, 골절, 부러짐 등이 대표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골절 같은 경우 뼈가 부러져야 하며 실금은
골절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찢어진 상처는 찢어진 정도에 따라
수술로 보장을 받고 안받고가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상처들은 실손보험으로 다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