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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의무자의 손배책임, 불법행위여부, 도덕적 비난 유무

1.A가 B를 죽이기 위해 걸어가고 있을 때,

이 상황을 인지한 B의 보호의무자 C가 B의 5 m 앞에서 걸어가고 있는 A를 때리지 않았을 때,

나중에 B가 A한테 폭행을 당하거나 살해를 당하면,

B가 A를 폭행하거나 죽이고 있는 상황에서 C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방어를 했다면,

C는 B의 5 m 앞에서 걸어가던 A를 때려서 방어하지 않는 게 형사 처벌을 받지 않으니까

B의 5 m 앞에서 걸어가던 A를 때려서 방어하지 않은 C가 B에 대해 민사상 손해 배상 책임을 지나요?

2.B의 5 m 앞에서 B를 죽이겠다고 걸어가고 있는 A를 C가 때리지 않은 것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데,

A를 C가 때리지않은 것이 불법행위를 하지 않은 게 되나요?

3.B를 죽이겠다고 걸어가고 있는 A를 C가 때리지 않은 것이 도덕적으로 비난 받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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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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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1. 보호의무자의 손해배상 책임

    보호의무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지 여부는 보호의무자가 피보호자에 대한 법률상 감독의무를 위반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보호의무자는 피보호자가 타인을 위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구체적인 위험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대비를 하지 않은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2018다228486).

    따라서, C가 B의 보호의무자로서 A가 B를 해할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B가 피해를 입었다면, C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2. 불법행위 여부

    불법행위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C가 A를 때리지 않은 것이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는 C의 행위가 과실로 인한 손해 발생에 기여했는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C가 A의 위협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B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 이는 불법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3. 도덕적 비난 여부

    도덕적 비난 여부는 법적 판단과는 별개로 사회적, 윤리적 기준에 따라 평가됩니다. C가 A의 위협을 인지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B가 피해를 입었다면, 이는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C가 B의 보호의무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 사회적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

    C가 B의 보호의무자로서 A의 위협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B가 피해를 입었다면, C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며, 이는 불법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도덕적으로도 비난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구체적인 상황과 C의 행위가 손해 발생에 미친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