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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0년(성종 1) 현직관료에게 지급된 직전의 경작농민에게서 정부가 직접 받아 관료에게 주었던 전조(田租). 이전의 과전법은 기본적으로 토지와 노동도구를 소유한 경작농민의 노동생산물을 수조권에 입각하여 정치적·신분적으로 수취하는 정치 경제적 체제였다. 따라서 수조자인 전주(田主)와 경작농민인 전객(佃客) 사이의 대립관계가 형성되었고, 이는 결국 지배계급인 양반관료층과 피지배계급인 경작농민층의 대항관계로 나타났다. 전주의 과도한 전조(田租) 징수가 직전 설치 후 더욱 심화되자, 전주·전객의 대립을 해결하기 위해 직전의 전조를 정부에서 직접 거두어 정부가 전주에게 준다는 관수관급제(官收官給制)가 마련된 것이다. 이로써 토지에 대한 전주의 직접적인 권한 행사를 차단할 수 있었지만, 전객농민은 전조를 경창(京倉)까지 직접 수송해야만 했다.
[네이버 지식백과] 직전세 [職田稅] (한국고중세사사전, 2007. 3. 30., 한국사사전편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