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A회사에서 근로소득이 연간 2000만원 발생하고 B회사에서 근로소득이 연간 2000만원, 개인 임대소득이 2000만원이면 소득월액 건강보험료 발생하나요?
근로소득 외 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20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소득월액 건보료가 발생한다는데 근로소득이 2곳 합쳐서 4000만원이고 임대소득이 2000만원이면 소득월액보험료가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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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직장가입자 근로소득외에 소득이 2천만원초과 시 추가 건보료가 부과되는 것으로 임대소득이 2천만원 초과 시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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