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6조(유상운송의 금지)
구청에서 진행하는 어린이집, 유치원에 현물 급식지원 공급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의 비용으로 현물을 구입해서 관내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배송해주는 역할(공급대행)을 저희 업체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급대행 비용은 공급하는 물품군마다 공급금액의 일정 수수료율(25%~18%)을 책정하여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마존에서 탑차를 리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리스한 탑차의 번호판은 노랑색이 아닌 흰색입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6조(유상운송의 금지)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그 자동차의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법령에 위배되는 걸까요?
위배된다면 리스 차량을 이용하여 현재와 같은 형태로 유지하려면 어떤 조치가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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