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퇴직하고 개인형IRP 통장 문의
안녕하세요.
퇴직금을 수령하는 과정에서 우리은행의 개인형 IRP통장에 입금이 되었는데 인출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체계좌에서 보이기는 하는데 회사이름으로 된 다른계좌번호에 돈이 있고 제가 만든 통장에는 안 보이는데 어찌 해야 할지 알려 주세요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개인형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계좌로 퇴직금이 입금된 경우, 일반 예금 계좌와는 다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회사 이름으로 된 계좌에 퇴직금이 보이는 것은 정상적인 절차입니다. 이는 퇴직금이 irp 계좌로 성공적으로 이전되었음을 의미합니다.
irp 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기 위해서는 먼저 계좌에 대한 접근 권한을 설정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은행 지점을 방문하거나 온라인 뱅킹을 통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고 계좌 관리 권한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이 과정이 완료되면 irp 계좌의 자금을 원하는 방식으로 운용하거나 인출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irp 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할 때는 세금 문제를 고려해야 합니다. 55세 이전에 인출할 경우 퇴직소득세와 기타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상당한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55세 이후에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것이 세금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인출 방법과 세금 관련 사항은 우리은행의 irp 담당자와 상담을 통해 자세히 안내받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IRP에서 인출에 대한 내용입니다.
IRP는 중도 해지나 중도 인출이 불가하고
인출을 원하시면 전액 인출을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전문가입니다.
개인형IRP계좌로 입금이 된 경우에는 일반 계좌로 이체를 하셔서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개인형IRP계좌를 해지 신청을 해주시면 되세요
안녕하세요. 조유성 전문가입니다.
✅️ 일단 IRP로 퇴직금이 들어오게 되면 이 IRP를 해지한 후 돈을 찾을 수 있는데, 아직 들어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들어온 후 해지, 인출하면 되는데, 추후 연금형태로 받게 되면 세제혜택을 주기 때문에 인출을 신중하게 고려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수령을 하려면 해당 IRP 계좌를 깨야합니다
따라서 우리은행에 통장이 있다면 연락을 해서 IRP계좌를 해지하고 현금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회사에서 해당 금융기관에 연락해서 근로자에게 지급해달라고 요청해야하는데(퇴사 후 14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후 IRP계좌로 들어왔다면 해지하시고 영업일 기준 2~3일 뒤에 개인통장계좌로 들어옵니다.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퇴직금이 우리은행의 개인형 IRP 통장에 입금되었다면 해당 금액을 인출하기 위해 먼저 IRP 통장에 로그인한 후 전체계좌를 확인하세요. 만약 회사 이름으로 된 다른 계좌번호에 돈이 있다면 회사가 퇴직금을 IRP 통장으로 입금한 것입니다. 이 금액을 인출하려면 IRP 통장에서 해당 금액을 본인 계좌로 이체해야 합니다. 만약 이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은행 고객센터나 지점을 방문해 도움을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해당은행의 퇴직연금계좌를 선택하시면 보이실겁니다.
개인형 IRP의 자금을 인출하고 싶으시면 해지를 안할경우에는 조기인출사유가 필요하며 이는 주택구입이나 전세자금마련 중대재해질병으로인한 병원비등 사유가 필요합니다
아니면 IRP를 해지하여 일반계좌로 입금하시면 되며 이럴경우 퇴직소득세를 제하고 수령이 되는 구조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그렇다면 고객센터나 지점에 내방하여서 상세한 상담을 하시는것이 마음이 편하실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