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숙사 cctv 열람 후 고소 가능 여부입니다
제가 자전거 절도를 당해서 경찰을 부르지 않고 범인을 특정하려고 기숙사 cctv 열람을 했습니다. 물론 사감 선생님 동의 및 동반 하에 열람했고요. 이후 범인을 특정할 수 있었고 합의를 하려했는데 불발됐습니다. 이 상황에서 고소를 하려는데 cctv 확인을 해서 범인을 특정했다는게 좀 걸리네요. 제가 오히려 역으로 고소당할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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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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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정상적인 경로를 통해서 씨씨티비를 열람한 게 아니라면 그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이상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사실이 알려지는 게 아니라면 문제가 되진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