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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한갈매기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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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dc형) 지연이자 지급 대상 및 지급 방법

안녕하세요.

퇴직연금(dc형) 대해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저는 2019.1.1부로 입사하여 현재 재직 중인 직장인(6년차)입니다. 현재 확인하기로 제 퇴직연금은 2021.6.25에 가입된 dc형(연납)으로 확인되지만, 현재까지 입금된 내역은 1회입니다.

이 1회도 세전 연봉(인센+수당)이 아닌, 월 기본급 1회만 입금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지연이자 대상이 된다고 알고 있지만 정확한 정보가 아니다 보니, 아래와 같이 4가지 질문 드립니다.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dc형에서 db로의 전환 가능 여부

제 퇴직연금(dc형) 미지급에 대해 회사 담당자에 문의해보니, 나중에 퇴사할 때 dc가 아닌 db로 지급될 것이니, 걱정 하지 말라고 합니다. db형에서 dc형으로의 전환은 가능하다고 알고 있지만, dc에서 db로 지급은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회사 담당자가 이런 말을 했다면 이 내용을 믿고 진행해도 될 지 모르겠습니다. dc에서 db형의 전환이 가능한 걸까요?

2) 지연 이자 지급 대상 여부

제 상황에서 지연 이자 지급 대상이 맞는 지 확실하게 알고 싶습니다.

현재까지 퇴직금 미납에 대한 회사의 안내는 전혀 없었습니다.

3) 지연 이자 수령 방법

지연 이자 지급 대상이라면, 어떤 절차로 지연 이자를 포함한 미납 퇴직금을 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회사 담당자에 지연 이자 지급을 요청 해야 하는지, 노동청에 어떤한 신고를 해야 하는지, 방법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사 담당자는 db형으로 지급될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4) 퇴직 연금 가입 기간 상이

입사 일과 퇴직 연금 가입일이 2년 넘게 차이납니다.

이 경우 퇴직 연금 가입일 이전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처리되는 걸까요? 해당 기간도 소급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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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아뇨 불가능합니다.

      2. 지연이자 지급 대상입니다.

      3. 회사에 요청하고,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4.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