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 보호 한도가 1억까지 올라간다고 하는데 그러면 은행이 망해도 1억까지는 보장이 되는 건가요
뉴스를 보니까 예금보호 한도가 앞으로 1억원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예금을 했던 은행이 망하더라도 1억원까지는 예금자에게 무조건 보장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예금보험공사가 1억원까지 보장을 해준다는 말입니다. 즉 예치하신 은행이 망하시더라도 원금과 이자 합계금액 1억원까지는 지급을 보장해주겠다는 의미로 보시면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예금자보호가 되는 금융기관에 넣어두신 예적금 등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이 도산해도 예금보험공사가 보호를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은행 별로 따로 되기 때문에 현금이 많으시면 분산해서 보관하셔도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예금 보호 한도 1억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예금 보호 한도액수가 현재의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라가게 된다면
은행이 망해도 최대 1억원까지는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서 1억까지는 은행이 망해도 나라에서 보장을 해준다는 말입니다.
1금융권은 사실 망하는 일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2금융권 정도에 큰 돈을 맡길때는 고려해볼만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금보험대상이 되는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1억원까지 원금 + 소정의 이자를 보장해 줍니다.
다만, CMA, 주식, 펀드, 채권, RP 등은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님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예금자보호법이 작년말 개정되면서 보호 한도가 기존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될 예정인데요.(올해 9월 즈음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때문에 은행이 부도, 파산 등을 당해도 예적금 등 1억원까지는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죠.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예금자 보호한도가 올해말 1억까지 상향 조정이 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은행이 망하더라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그 한도까지 보장이 된다고 볼 수있습니다. 따라서 걱정없이 이러한 예금 및 적금 계좌에 돈을 투자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2금융권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은 받지 않지만, 그에 상응하는 보호정책이 적용될 것이라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