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보험

교통사고 과실

귀한날쥐53
귀한날쥐53

보행중 뺑소니 사고등을 당했을때 국가보장사업이라고 보상 제도가 있던데 어떻게 보상을 받을수 있나요?

보행중에 뺑소니 사고를 당하거나 가해자가 보험이 없는 경우 국가보장사업으로 보상을 받을수 있다고 하던데 어떤식으로 보상지급이 되는건가요? 접수는 직접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정부보장사업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책임보험 한도내에서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정부보장사업 신청하시면 책임보험 한도내에서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뺑소니 사고를 당하거나 가해자가 책임 보험도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책임 보험 한도 금액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정부 보장 사업으로 청구를 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서는 먼저 보상을 한 후에 가해자가 밝혀지면 구상 청구를 하게 됩니다.

      책임 보험 한도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피해자 본인이나 직계가족(부모, 배우자, 자녀)이 가입이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피해자 또는 그의 직계 가족 중에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상해담보가 있으면

      그 보험회사로 사고 신고를 하시고 보상을 받으시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고

      아쉽게도 그 무보험상해가 없다면 교통사고사실확인원(뺑소니 사고임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이 기재되어있어야 함)을

      준비하여 자동차보험을 취급하는 보험회사에 정부보장사업에 의한 보상을 청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