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예비군 동미참 이월훈련 3차 불참관련 질문

작년에 1차 2차 참여 안하고, 3차에서 2일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4일중, 남은 2일이 이번년도 10월에 부과 되어서 오늘 하루 하고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직장에 일이 생겨서 남은 하루 참여가 어려운 상황인데 이거 불참해도 될까요?

매년 오는 정규 훈련 1차 2차 3차랑 다르게, 작년 훈련을 이월한 것의 경우에도 절반인 1일만 나가도 괜찮은지가 궁금합니다

요약하면

이월훈련이 이월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금년에 부과된 훈련이 2차 보충 이하 단계라면 불참 시 다음 차수로 연기 및 이월되지만, 3차 보충 훈련에 해당할 경우 불참 시 예비군법 위반으로 형사 고발됩니다. 직장 업무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미리 주요 업무 수행 등의 사유로 공식 연기 신청을 하셔야 고발을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