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세금에 대해서 여쭈어 봅니다
1990년도에 실거래가 6500만원인 주택을 구입했는데
다운계약서를 써서 3500만원에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현재까지 그 주택에는 30년동안 시부모님이 거주 중이구요
이번에 매매를 하려하는데 6400만원으로 매매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세금이 얼마나 나올지 궁금해요
참고로 전 그 주택(시부모님이 살고계신)이 아닌 다른 지역의 아파트에 12년째 거주중이구요 현재 살고있는 아파트는 공동명의로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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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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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2주택자로서 양도소득세 일반 과세입니다.
양도차익 2900만원에 기본공제 250만원을 공제하면 과세표준이 2650만원이 됩니다.
거기에 기본세율 15%에 누진공제액 108만원을 공제하면 양도소득세가 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는 가까운 세무사에게 상담하시는게 훨씬더 정확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 입장에선 실거주 2년 이상하셨다면 양도소득세 Zero 입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수자인 질문자는 취득세만 지불하시면 됩니다. 약 1% 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