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택재산세 과세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재산세가 나왔는데 궁금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제 명의로 연립주택 2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 1채는 약 20년전 어머니에게 증여를 받아서 가지고 있고 당시 증여금액은 약 6천만원 정도이고 지금현재 매매가 형성은
1억2천 ~ 1억 4천 정도입니다.(전세계약 되어 다른분 거주중) 실거주평형 12평.대지지분 8.1평
- 또1채는 2년전 전세로 살다가 매수를 하여 지금 거주중 입니다.당시 매매가격은 1억 5천 입니다. 실거주평형 24평 대지지분 17평
그런데 20년전 어머니에게 증여받은 주택 재산세가 더 많이 나오는데 이해가 가지않아서요.
행정구역은 틀리지만 걸어서 1분도 안걸립니다.....
왜이렇게 산정이 되는지 설명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등은 주택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고지가 됩니다. 따라서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의 공시가격이 더 높아서 재산세가 더 많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관할 지자체에 직접 문의를 하시면 이와 관련된 피드백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