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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파리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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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 명의 변경시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임대인입니다

법인이 창고 임대 중인데 4월 말에 계약이 끝납니다

18년에 최초 계약을 했으며 20년부터는 1년씩 갱신 중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창고장으로 명의 변경을 원하는 상황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중에 갱신권이 10년 보장이 되는데

명의변경을 해주게 되면 그 명의자로 또다시 10년이 보장이 되는 걸로 압니다

그러나 법인은 그렇지 않다며 같은 장소에서 계속 동일한 사업을 하며 권리나 의무도 승계하는 것이라

걱정 마시라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명의변경을 해주게 되면 그 명의자가 다시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해 10년 동안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지입니다

몇 년 후에 매매 계획이 있어서 문제 발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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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명의 변경하여 재계약시에 특약사항에 내용을 기재하면 됩니다. 기존 법인 명의에서 임차인의 요구로 새로운 명의자로 명의 변경을 한다. 임차인의 요구라는 부분을 꼭 넣으세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명의 변경으로 인하여 세입자의 동일성이 바뀌고 새로운 사업자 등록이 된다면 새로운 계약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관건인 10년 상가 임대차 보호법상 갱신 만기를 별첨 원계약에서 승계하는 계약이라는 점, 원임차인과 승계임차인 두 당사자의 요청으로 임차 명의인만 단순 변경하는 것으로 계약 이행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진다는 내용을 명확히 부기하고 원 계약서를 함께 유지 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참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