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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를 할수 있는 상품과 아닌상품은 무었인가요?

요즘은 인터넷으로 해외직구를 많이 하는데요. 해외직구를 할수 있는 상품과 아닌상품은 무었이 있나요? 특히 자동차는 해외직구가 안되는 품목인지. 아니면 되는데 해외직구 비용이 더 들어 안하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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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가 금지 또는 제한되는 물품은 각 개별 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해외직구가 금지되는 대표적인 품목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해외직구 시 면세 기준(150달러, 미국 2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은 정식 수입신고를 거쳐야 하며 이 경우 물품별로 정해진 수입 요건을 이행해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동차의 경우 직구가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수입 시 자동차 수입 요건(자기인증, 환경/배기가스 인증) 등을 이행해야 하는데, 개인이 이러한 요건을 이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국내에서 구매하는 것이 물류 비용 및 관세 등을 고려하면 더욱 저렴하기 떄문입니다.

      「관세법」상 수입이 금지되는 물품(「관세법」 제234조)

      •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

      •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 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

      「식물방역법」상 수입이 금지되는 물품(「식물방역법」 제10조제1항)

      • 「식물방역법」 제6조에 따른 병해충위험분석 결과 국내에 유입될 경우 국내 식물에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병해충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거나 그 지역을 경유(선박, 차량 또는 항공기에 실린 식물이 병해충에 감염되지 아니한 상태로 보관되어 수입 금지 지역을 통과하는 경우는 제외함)한 식물로서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으로 정하는 것

      • 병해충.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병해충위험분석 결과 국내 식물에 경제적 피해를 줄 우려가 없다고 인정한 병해충은 제외함)

      • 흙 또는 흙이 붙어있는 식물

      • 1.부터 3.까지에 규정된 물품 등의 용기·포장

      「가축전염병 예방법」상 수입이 금지되는 물품(「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2조제1항)

      • 「수입금지지역 및 수입위생조건이 없는 지정검역물의 적용범위와 수입조건」에서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거친 지정검역물

      • 동물의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

      • 소해면상뇌증이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국가산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 특정위험물질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상 수입이 금지되는 물품(「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4조제1항 본문)

      •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하여 고시하는 수입금지 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거친 지정검역물(항공기 또는 선박의 단순기항에 따라 수입금지 지역을 거친 경우는 제외함)

      • 수산생물전염병의 병원체에 감염된 수산생물

      • 「수산자원관리법」 제3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이식이 제한·금지된 수산생물과 이식승인의 대상임에도 이식승인을 받지 않은 수산생물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속칭 ‘짝퉁, 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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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민 관세사 드림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해외 직구 유형은 아래와 같이 3가지의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1. 직접배송

      ㅇ 해외 쇼핑몰에서 직접 주문 결제하고 직접 배송받는 방식

      2. 배송대행

      ㅇ 해외 쇼핑몰에서 직접 주문 결제 및 배대지 입력

      ㅇ 배송대행업체가 현지 물류창고에서 주문물품을 대신 수령한 후 배송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여 제품을 배송받는 방식

      3. 구매대행

      ㅇ 소비자가 구매대행업체에 물품가격,・물류비,・수수료 등을 지불하고 구매부터 배송까지 모든 절차를 위임하는 형태

      일반적으로 해외직구는 개인이 자가사용을 위해 직접 물품을 구매하는 것을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대상이 자동차와 같이 큰 물품이라고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자동차와 같은 물품을 개인이 직접 수입한다고 해서 이를 '해외직구'라고 표현하는 경우는 많지 않으며, 일반적으로는 소액물품들에 대한 물품구매(전자제품, 의류 등)를 하는 것을 해외직구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의 경우 미화 150불(미국수입 200불)이하의 물품에 대하여 관, 부가세를 면제해주는 제도로 이러한 부분이 해당하지 않는 물품에 대하여는 국내에 정식통관완료된 물품을 구매하는 것이 이득인 경우가 많습니다.

      해외직구를 할 수 없는 상품은 관세청이 별도로 지정해둔 상품들이 있으며, 이러한 물품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울러, 자동차의 경우에는 해외직구를 하기에는 여러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예를 들어, 수출국 내에서 말소작업(타이틀 작업)을 거치셔야되고, 국내에 수입할 때 관, 부가세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아울러, 대부분의 수입자동차들은 현재 FTA에 따라 무관세로 한국에 수입이 되지만 개인이 수입하는 경우에는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하기에 관세를 납부하여야되는 점도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국내 수입시에도 여러가지 인증(배기가스, 소음인증 등)을 거쳐야되기에 개인이 이러한 절차를 거치는 비용과 시간, 노력을 생각하면 국내 자동차를 구매하는 것이 더욱 저렴합니다. 따라서, 개인의 수입은 슈퍼카나 특별한 자동차에 한정되어 이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