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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너스 대출 통장으로 한도를 늘려놓기만 해도 그 총 금액에 해당하는 이자를 내야 하나요?

마이너스 대출 통장으로 한도를 늘려놓기만 해도 그 총 금액에 해당하는 이자를 내야 하나요?

예를 들면 1000만원으로 한도를 늘리고, 그 중 300만원만 쓴다면 이자를 어느 금액으로 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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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한도와는 별개로 실제 사용금액에 대해 이자가 발생합니다.

    1천만원 한도 중 3백만원만 사용하신다면 3백만원에 대한 이자만 발생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셔서

    한도를 늘린다고 그 한도에 대한 이자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300만원을 사용하셨다면 300만원에 대한 이자만 납부를 하시면 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이자는 사용한 금액 증 300만원에 대해서만 매월 정해진 날에 납부합니다.

    한도거래(마이너스통장)의 대출한도를 증액했다 하더라도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만 이자를 납부합니다.

  • 마이너스 대출 통장의 경우, 한도를 늘려놓기만 해도 전체 한도 금액에 대해 이자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이자는 실제로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만 발생합니다.

    즉, 한도가 1000만원으로 설정되어 있어도, 실제로 300만원만 사용했다면, 이자는 300만원에 대해서만 부과됩니다.

    따라서 이자 비용은 사용한 금액과 대출의 이자율에 따라 계산됩니다. 한도를 늘려놓은 것만으로는 이자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사용한 금액에 대한 이자만 부담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사용금액에 대한 이자만 납부하면 됩니다

    • 다만 DSR한도에는 전체 한도금액이 그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마이너스통장은 쓴만큼만 이자를 냅니다.

    1000만원이 쓸 수 있도록 뚫려있어도 실제로 300만원만 썼다면 300만원에 대해서만 이자가 발생합니다.

    다만, 다른 대출을 받기 위해 DSR등을 따질때는 1,000만원이 대출로 잡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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