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증여세(기타친족)관련해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24.10월 결혼예정인 커플이고 아직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쪽에서 24년 1월쯤에 삼촌에게 증여받은 2억 7천정도의금액이있었습니다
그때상황에 맞춰서 증여세도 납부한 상황인데,
신혼부부로 정책을 알아보다가 보니까 기타친족도 천만원정도 공제되는 부분이 있다는걸 알게되었습니다.
진행했던 세무사에서는 이미 세금을 납부하고 신고가 완료된 상태라 다시 진행이어렵다고 하는데
경정신청이나 재신고로 다시 공제신청을 할 수 있는 부분인지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타친족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1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합니다.
기존 증여세 신고 시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았다면 경정청구를 통하여 공제를 반영하고 환급이 가능합니다.
경정청구는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당초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하였으나 미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한경우에는 신고기한이 지난날부터 5년간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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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도에 증여를 받으셨다면 기타친족의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1천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를 통해 수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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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수정신고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세무서가 이미 증여세를 결정했다면 수정신고는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