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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때 배우자 부양가족등 인적공제 사항이 빠졌습니다 종합소득세신고때 추가하라고하는데요

연말정산때 인적공제가 부모님과 배우자가 빠졌습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때 추가 하라고하던데 회사에 이야기해서 추가신고 해야하는것인지요? 개인이 할수는 없나요? 필요 서류가있는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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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연말정산을 마치셨다면 5월 종합소득세 때 직접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로 직접 신고를 하시거나

    주변 세무서를 방문하시면 신고하시는데 도움을 주실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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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누락된 연말정산 자료를 반영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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