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기한 체류비자도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무기한 체류 비자를 어떤 조건에서 발급을 해주나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비자가 있어야 타국에 체류가 가능한데요 그런데 비자중에
무기한 비자를 발급해준다고 하는데 이런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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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무기한 체류 비자는 영주권이라고 합니다. 영주권의 취득 조건은 상당한 요건 즉 체류 조건이나 자격요건, 품행 등의 요건 등을 모두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대표적인 요건으로는 아래 사항을 참조 바랍니다.
일반 영주권: 국내에서 2년 이상 체류해야 합니다.
재외동포 영주권 (F-4): 2년 이상 체류한 재외동포가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배우자 (F-6), 국민의 미성년 외국인 자녀 (F-2-2): 해당 자격으로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에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품행 단정: 한국과 해외에서 범죄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건강: 영주권 신청 시 신체검사 또는 건강진단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한국어 능력: 일부 영주권 신청 유형의 경우 한국어 능력 시험을 통과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