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에어컨 설치하려고 배관작업 먼저했는데

벽을 뚫는 과정에서 사진에 있는 곳만 탄성코트 잇는 부분까지 손상이 됐어요.

다른쪽 구멍은 이상 없는데 여기만 그래서.. 이거 손해 청구 가능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해당사진으로 본다면 시공후 아무조치가 없었다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보입니다.

    당연히 손해배상 청구대상이 될것으로 보이며 저정도의 파손은 개인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닌것같습니다.

    전문적으로 보수를 하시는 분이 하셔야 할듯합니다.

  • 충분히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정도 부위라면 사춤을 하고 다시 원복을 해주어야지요..

    만약 안해준다고하면 서로 합의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비용으로 받든지.. 좀 너무하네요.. 저렇게 대충 할 정도면

    경력자가 한건 아니거나 원래부터 탄성코트가 단단한 상태는 아니었을거라고 보이는데..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 시스템 에어컨 설치 과정에서 벽에 손상이 발생한 경우 설치 업체가 작업중 발생한 손상에 대해 책임을 질수 있습니다. 탄성코트 부분만 손상되었다면 설치업체에 이를 알리고 수리나 보상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에어컨 설치를 의뢰한 업체와의 계약서나 작업 내용에 "벽 손상 방지" 또는 "원상 복구"와 관련된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세요.만약 계약서에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손해 청구가 가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