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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극락조206
벽을 뚫는 과정에서 사진에 있는 곳만 탄성코트 잇는 부분까지 손상이 됐어요.
다른쪽 구멍은 이상 없는데 여기만 그래서.. 이거 손해 청구 가능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에펠탑선장
해당사진으로 본다면 시공후 아무조치가 없었다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보입니다.
당연히 손해배상 청구대상이 될것으로 보이며 저정도의 파손은 개인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닌것같습니다.
전문적으로 보수를 하시는 분이 하셔야 할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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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빈시블진짜임모탈
충분히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정도 부위라면 사춤을 하고 다시 원복을 해주어야지요..
만약 안해준다고하면 서로 합의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비용으로 받든지.. 좀 너무하네요.. 저렇게 대충 할 정도면
경력자가 한건 아니거나 원래부터 탄성코트가 단단한 상태는 아니었을거라고 보이는데..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탈퇴한 사용자
시스템 에어컨 설치 과정에서 벽에 손상이 발생한 경우 설치 업체가 작업중 발생한 손상에 대해 책임을 질수 있습니다. 탄성코트 부분만 손상되었다면 설치업체에 이를 알리고 수리나 보상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노란누에137
에어컨 설치를 의뢰한 업체와의 계약서나 작업 내용에 "벽 손상 방지" 또는 "원상 복구"와 관련된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세요.만약 계약서에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손해 청구가 가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