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소득공제 질문입니다
과거 이력 22 23 24 25 이렇게 조회가 누계로 가능하더라구요
성인자녀라도 백수인경우 부모님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도움을 줄수있다고 알고있는데
1. 어떤게 도움을 준건지 안준건지 구분하는법
2. 도움안준 년도꺼 지금 도움 줄수있나요 ? 줄수있다면 어떻게 하면되는지 간단하게 말고 자세하게 좀 부탁드립니다 . 어려워서요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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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확인할 수 없습니다. 어머니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본인이 도움을 주는 것은 아니며 어머니가 과거 연도 원천징수영수증을 스스로 확인하고 누락된 것이 있다면 수정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5년 전꺼까지는 가능하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