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백수자녀 부모님연말정산대상자 , 자녀는 20세이상입니다
어머니 연말정산대상잔데 20세이상 백수 자녀로 세금적으로 혜택받을수있는게 현금영수증말고도 다른게 있나요 ? 그리고 이번에 그동안 혜택못받았던것들 싹정리해서 다받고 싶은데 확인할수있는 방법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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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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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나이요건을 적용 받지 않는 것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현금영수증 포함), 의료비세액공제, 교육비세액공제, 기부금세액공제 정도 있습니다.
아래 링크의 "2024년 연말정산 신고안내(책자)" 파일을 다운 받아 보면 참고가 될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04&cntntsId=238938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의 나이요건을 받지 않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이나 카드공제, 의료비공제가 가능합니다.
어머니께서 연말정산시 자녀의 공제를 그동안 못받았다면 별도로 경정청구를 하셔야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경저청구기한은 연말정산 기한일인 매년 3.10로부터 5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