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근로자 주휴수당 산정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미성년자 근로자 채용할때 아래 경우에 해당하는 주휴수당 산정법 답변 요청드립니다.
조건1. 미성년 근로자
조건2. 1일소정근로시간7시간 + 연장근로시간1시간
조건3. 연장근로(1일1시간-고정)
>>> 1일소정근로시간인 7시간으로만 계산해도 되는지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주휴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 2. 소정근로일 개근 -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7시간으로만 계산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는 주휴수당은 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수입니다. - 사례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수가 7시간이라면 주휴수당은 시급×7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상시적으로 1일 8시간을 근로하는 경우라면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으로 보아 주휴수당을 시급×8로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Q. 1일소정근로시간인 7시간으로만 계산해도 되는지 - A. 네 맞습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지급되므로 1일 7시간씩 주 5일 근무하게 되면 7시간분의 주휴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제69조에 따라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소정근로시간은 1일 7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주휴일의 유급처리시간은 7시간이 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69조【근로시간】 -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일소정근로시간7시간 + 연장근로시간1시간 - 주휴시간은 1일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연장근로시간은 제외입니다. - 주5일제면 (35시간÷40시간)×8시간으로 계산하시면됩니다. - 공인노무사나륜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을 지급받기 위한 조건은 3가지 입니다. - ①1주 15시간 이상 근무 ② 소정근로일 개근③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 주휴수당 계산은 시급 x 소정근로시간 / 40 x 8시간이 됩니다. - 주휴수당의 개념이 소정근로시간이므로 7시간으로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