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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다슬기39
탁월한다슬기39

전쟁 등으로 인해 사람이 죽으면 보유한 주식은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어 전쟁이 나거나 재해 등으로 인해 주식의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에, 해당 사망자의 유산을 상속받을 친족이 없다면 주식은 어디로 귀속되나요? 국가가 가져가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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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식 소유자가 사망하게 되면 그 상속인이 승계하게 되므로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상속인이 확인하여야 하며 증권사에서 연락이 오지 않는다 하겠습니다. 그래도 상속자가 없는경우 해당 주식은 국가에 귀속됩니다.

  • 사망자가 보유한 주식은 유산으로 처리됩니다.

    상속권자가 있는 경우, 주식은 법적 상속 절차에 따라 상속인에게 전달됩니다.

    그러나 상속권자가 없는 경우, 해당 유산은 국가에 귀속됩니다.

    상속 절차가 진행되며, 상속인이 없으면 법적으로 상속된 유산은 국가의 재산으로 처리됩니다.

    이후, 국가가 주식을 관리하거나 처분하며, 이 과정은 관련 법률과 기관의 절차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식 소유자가 사망하고 상속받을 친족이 없다면, 해당 유산은 일반적으로 국가에 귀속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우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사망자가 사망 후 채무를 상환하고 남은 유산을 받을 사람이 없거나 아니면 상속을 포기하거나, 상속청구를 하지 않으면 재산은 국가에 귀속 됩니다. ^^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사람이 죽으면 보유한 주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전쟁이나 재해, 그냥 질병 등 어떤 방식으로 죽으면 유산 상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무도 받을 사람이 없다

    국가에 귀속된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성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유산을 받을 정당한 상속인이 친척들까지도 없다면 원칙적으로 주식이 공탁되어 있다가 추후 국고귀속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만약 주식의 소유자가 사망했을 때 그에게 상속받을 친족이 없다면 해당 주식은 한국 민법에 따라 처리됩니다. 상속자가 없을 경우 유산은 먼저 보다 먼 친척에게 넘어가며 만약 그런 친척조차 없다면 결국 그 유산은 국가로 귀속됩니다.

    이는 한국 민법에서 정한 상속 순위에 따른 것으로 상속자가 없는 경우 국가가 마지막으로 유산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망자의 주식이 상속될 가까운 친족이 없다면 결국 국가가 이를 가져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한 경제전문가입니다.

    국가의 귀속이 됩니다. 아무도 없다는 전제하에서는 그렇게 되구요.

    주식도 자산이기 때문에 모든 부분에서 추적해서 다 귀속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해당 하는 사람이

    사망하며 친족 등이 없다면 해당 주식이나

    자산 등은 국가에 귀속될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만약 개인의 주식, 부동산, 예적금 통장 등 각종 재산을 상속받을 가족이 없는 경우엔 4순위인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삼촌, 사촌 형제자매, 여동생의 딸(조카) 등]까지도 없다면 국가에 귀속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전문가입니다.

    전쟁 등으로 인해 주식 소유자,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을 때, 유산을 받을 상속인이 없다면 국고에 귀속되게 됩니다.

    다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친인척 등의 상속인에게 배정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민법 1053조에 따라,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 및 공고한 이후에도 상속인이 없다면 민법 1058조에 따라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