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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당당함이넘치는해마
충분히당당함이넘치는해마

퇴직금 못받게 하려고 하는 행위 판단 기준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일반 음식점에서 일을 하고 있는 알바생입니다 올해 2/17일부터 내년 3월까지 근무를 하고 퇴직금을 받고 다른 일을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매출이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30분-1시간 정도 일찍 보내는 횟수가 증가했습니다 뭐 매장 사정도 이해가 되고 해서 그렇게 해줬습니다

근데 매출이 떨어졌는데 알바생이 아닌 직원을 추가로 뽑아서 알바생인 저를 쓰지 않고 직원을 스케줄에 넣어서 주말 10-20시 풀타임 근무에서 토요일 16-21만 근무하게 단축시켰는데 퇴직금을 못받게 하려고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입증 가능한 기준이 무엇인지 그 기준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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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결국 해당 행위의 위법부당성에 관하여는 근로계약서가 판단의 기초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제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52주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는 점에 대한 자료를 구비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마 1년이 되기 전에 내보내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은 회사에 계속근무를 주장하셔야 합니다.

    만약 주장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해고를 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5인미만인 경우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수는 없지만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는 경우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나중에 증거로 사용할 수 있으니

    회사와의 대화과정을 모두 녹음해두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