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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호랑나비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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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가 나오지 않는 일용소득도 원천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 세무 초보입니다.

원천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당월 일용소득이 있는데, 소득세가 나오지 않아요.

소득세가 나오지 않는데도 같이 신고가 들어가야할까요? 신고서상에 반영이 되어야되는 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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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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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가 나오지 않는 경우에도 분기별로 일용직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할 의무는 있습니다. (제출기한 각 분기의 다음달 10일까지)

    다만, 근로복지공단에 매월 이용근로자의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하는 사업자는 이 일용직소득지급명세서를 추가로 제출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용직근로소득의 경우 소득세가 나오지 않는경우에도 원천상황신고서에 반영하여 신고는 하셔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후에 어차피 지명세서 제출의무가 있음으로 신고를 같이하시면 될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직 소득의 원천세가 0원이라 하더라도 원천징수 신고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해당 내용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근로자의 소득공제액은 일당 15만원으로서 그 이하의 금액은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아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설령 신고를 안 하여 추후에 소명하라고 하여도 15만원 이내의 일용 근로소득은 세금이 발생하지 않아 가산세도 발생하지 않을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