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사업주 검사직고소 가능할까요?
사업주가 폐업하고 사업장 양도하면서 퇴사한다고 한 직원들 포함해서 권리금을 챙겼습니다.
저는 그 폐업일에 퇴사한다고 한 직원이고, 퇴사한다고했더니 우격다짐으로 새사업주랑 얘기해서 더 일하라고하더니 알고보니 저런 사정이었더라구요. 새 사업주랑 협의해보고 결정하겠다고 했지 한번도 더 일한다고 얘기하진 않았는데 직원을 물건처럼 직원의사 상관없이 저렇게 넘겼더군요. 하루도 쉬지않고 사업장이 넘어가 얼떨결에 근로계약서도 쓰지않고 이틀 일했습니다. 급여가 맞지 않아 새사업주에게 퇴사한다고 했더니 니네 포함해서 권리금 준건데 무슨소리냐, 이러면 너때문에 계약 파기다 너에게 책임을 묻겠다 등등 하는데,
1.양도양수가 파기되는게 제 책임인가요? 제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수있나요? 조회해보니 전사업주는 벌써 폐업처리했더라구요.
2.근로계약서를 쓰지않고 이틀 일한 급여는 받을수있을까요? 근무일 지나서 받은 스케쥴표(근무한 일,월요일 포함된)는 있습니다.
3.전사업주한테 아직 11월 급여와 퇴직금을 못받은 상태입니다. 급여일이 10일이라 아직 입금 전인데, 전사업주가 예전에도 급하게 그만둔 직원들은 괘씸하다며 노동부 신고들어가도 질질끌면서 오랫동안 퇴직금을 미지급하는걸 보고들어왔습니다. 저때문에 양도양수가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하면 제 급여랑 퇴직금도 질질 끌면서 1년쯤 지나서야 줄거같은데, 저를 물건취급한 것도 열받고 급여및 퇴직금도 제때 받고싶어 검사직고소로 엿먹이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임금체불로 인한 노동부 진정서는 시간도 오래걸리고 강제성이 별로 없어보여 신뢰가 가지 않고 전사업주는 본인에게 별로 해가 되지 않을걸 알기에 재산 가압류 등 직접적인 조치가 필요해보입니다. 급여와 퇴직금은 합해서 600만원이 안됩니다.
많은 노무사, 법무사 분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말씀하신대로 근로자는 물건이 아닙니다. 양수를했더라도 퇴사를 할 자유가 있으니 퇴사해도 됩니다
또 2일 임금도 주지 않는다면 체불입니다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면 감독관이 지급기한 내 지급을 명령하게 되며, 지급하지 않을 시 형사처벌로 넘어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