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023년1월에 발행된 현금영수증때문에 부가세 수정발행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2023년1월에 거래처 사업자번호가 아닌 사장님 휴대폰번호로 현금영수증발행이 되었습니다.
당시 전임자가 잘못 발행한건데
작년 이맘때쯤에도 거래처사장님하고 얘기했었는데요~
그때는 아무말 없으시다가,
이번 법인세 하면서 얘기가 다시나와서요!
거래처도 법인입니다.
2023년1월에 발행된 현금영수증 수정발행이 가능한지와(사업자번호로)
가능하다면 부가세수정신고가 들어가야하는지
가산세가 많이나올지 궁금합니다. 금액은 55만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