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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아비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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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1월에 발행된 현금영수증때문에 부가세 수정발행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2023년1월에 거래처 사업자번호가 아닌 사장님 휴대폰번호로 현금영수증발행이 되었습니다.

당시 전임자가 잘못 발행한건데

작년 이맘때쯤에도 거래처사장님하고 얘기했었는데요~

그때는 아무말 없으시다가,

이번 법인세 하면서 얘기가 다시나와서요!

거래처도 법인입니다.


2023년1월에 발행된 현금영수증 수정발행이 가능한지와(사업자번호로)

가능하다면 부가세수정신고가 들어가야하는지

가산세가 많이나올지 궁금합니다. 금액은 55만원 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작년도 현금영수증이라면 변경은 불가능 하고, 그걸 비용처리하고자 하시면 해당 법인에 증빙을 제출하셔서 대표자 가수금으로 처리하셔서 비용처리하는 방법이 있다고 안내하시되, 세무대리인이 있을 경우 검토 받고 처리하시라고 전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현금영수증 수정발급은 불가능합니다. 매입처는 해당 지출이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법인세 비용과 부가가치세 공제는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매출자는 해당 매출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했다면 가산세는 없고, 매입처는 경정청구를 통해 공제받지 못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