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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까치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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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코인p2p거래해도 될까요?

공무원이 가상자산 p2p거래를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만약에 걸리게 된다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걸릴 확률은 얼마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형진 경제전문가

    박형진 경제전문가

    충북대학교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P2P거래가 근무중에 일어날 경우 복무 위반으로 징계가 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은 가상화폐 매매는 불법이 아니나 근무시간 거래는 직무 전념 의무 위반이죠.

    또한 P2P거래는 불법적인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공무원신분에 연관되는 경우 세밀한 조사가 이뤄지면서 근무 규정이나 여러 문제에 얽혀 곤란할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공무원의 가상자산 P2P 거래 자체가 무조건 불법은 아니지만, 직무 관련 이해충돌이나 영리 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할 소지가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특히 반복적·상업적 거래로 판단되거나 직무 정보와 연관될 경우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기관 내부 행동강령 위반 시 경고부터 감봉·정직까지 처분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단순 개인 투자와 달리 P2P 방식은 자금 흐름이 불투명하게 보일 수 있어 감사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소속 기관 규정과 신고 의무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공무원이 가상자산 거래를 해도 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공무원도 가상자산 거래를 해도 이게 불법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하면 않된다라는 규정이 없기에

    불법이 아닐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공무원이 가상자산 P2P 거래를 하는 것은 소속 부서와 직무에 따라 가상자산 보유 제한 및 신고 의무가 엄격히 적용되므로,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 처분이나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특히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 시 과태료나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으니 거래 전 반드시 소속 기관의 규정과 신고 의무를 확인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며, 실제 적발 가능성은 소속 부서와 거래 규모 등에 따라 다르지만 주기적 감사와 내부 신고가 이뤄지기 때문에 무작정 거래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공무원 신분이라면 P2P 거래처럼 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한 방식은 지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업비트, 빗썸 같은 국내 공인 거래소를 통해 투명하게 거래하고, 재산 신고 대상이라면 정직하게 신고하는 것이 신분을 지키면서 재테크를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 안녕하세요. 시호정 경제전문가입니다.

    공무원은 가상자산 투자 자체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간 직접 거래인 P2P 거래는 자금세탁 연루 위험, 출처 불분명한 자금을 수수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는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와 청렴 의무와 맞지 않는 행위임은 맞습니다.

    P2P 거래는 위험성이 놓기 때문에 공무원이라면 거래소 이용을 하는것이 안전하다고 생각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공무원이 개인 자격으로 가상자산을 보유하거나 P2P 거래를 하는 것 자체가 일률적으로 금지된 것은 아니지만, 직무 관련 정보 이용·이해충돌·겸직 제한·금품 수수와 연결되면 징계나 형사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미신고 해외 거래, 자금세탁 의심 거래, 직무 관련성 있는 투자 등은 감사나 세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어, 내부 복무 규정과 신고 의무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