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무원도 코인매매할 수 있나요?
이번에 합격했는데 공무원이 월급이 초반엔 적다보니까 퇴근후에 부업으로 약소하게 할 생각인데 문제가 생길까요? 주식 코인에 대한 거래도 보고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정하여 배포한 가상통화와 관련 업무지침을 보면, 무상 가상화폐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은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보유는 물론이고 거래를 금지하고 있고, 직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일반 공무원 역시 재산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한 가상화폐 거래는 제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침의 위법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징계처분의 위험이 있는 것은 감수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이라고 하여 모든 영리행위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코인거래 등 투자행위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