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비트코인 해외거래소 증정금 이벤트해도 괜찮나요?

공무원 비트코인 해외거래소 증정금 이벤트 등으로 인한 수익시 겸직제한 등에 문제가 있지는 않나요? 과세는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닌 정도라면 영리업무금지 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