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공무원도 주식 투자는 당연히 하실 수 있습니다. 주식은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 행사이자 자산 형성을 위한 행위이기 때문에 공무원의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에 걸리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의 예외 조건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근무 시간 중 거래 금지: 근무 시간 중에 휴대폰이나 PC로 주식을 거래하는 것은 '성실 의무'와 '직무 전념 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거래는 출퇴근 시간이나 점심시간을 활용하셔야 합니다.
직무 관련성 제한: 본인의 담당 업무(예: 기업 인허가, 규제, 세무조사 등)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회사의 주식을 거래하여 부당 이득을 취하면 형사 처벌이나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