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도 주식 할 수 있는거겠죠..?

제가 공무원 준비 중인데, 요즘 휴대폰에 광고로 부업광고가 진짜 많이 뜨더라구요ㅜㅜ 그래서 갑작스레 부업에 관심이 생겨서ㅜㅜ 공무원은 직업 특성 상 부업하기가 힘드니까, 그럼 뭘 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주식이 떠올랐어요...공무원도 주식은 할 수 있겠죠..?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당연히 공무원도 주식을 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은 겸직이 안되는거지 투자는 가능해요. 주식으로 얻는 수익은 근로소득이 아닌 금융소득 내지 양도소득이라서 투자는 상관 없는걸로 압니다. 제 친구도 지금 공무원인데 금투자를 하고 있어요

    채택 보상으로 20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공무원도 주식투자를 할수 있습니다.

    다만 직무에 관련된 주식의 신규 취득.보유.매매는 법령과 기관 지침에 따라 제한 될수 있다고 합니다.

  • 네, 공무원도 주식 투자는 당연히 하실 수 있습니다. 주식은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 행사이자 자산 형성을 위한 행위이기 때문에 공무원의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에 걸리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의 예외 조건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근무 시간 중 거래 금지: 근무 시간 중에 휴대폰이나 PC로 주식을 거래하는 것은 '성실 의무'와 '직무 전념 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거래는 출퇴근 시간이나 점심시간을 활용하셔야 합니다.

    ​직무 관련성 제한: 본인의 담당 업무(예: 기업 인허가, 규제, 세무조사 등)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회사의 주식을 거래하여 부당 이득을 취하면 형사 처벌이나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공무원도 주식을 할수 있습니다. 제 친구도 공무원 인데 주식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도 여러가지 직업군이 있기 때문에 어떤 직업이냐에 따라 주식을 할수 없는 공무원도 있을수 있습니다. 일반 공무원이라면 주식을 할수 있을 겁니다.

  • 주위 공무원 몇몇 보면 주식하더라구요.

    그리고 뉴스에 봐도 공무원이 주식을 해서 대박났다는 얘기들을 많이본거같습니다.

    하셔도 될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