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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밀잠자리170
대찬밀잠자리17023.01.19

내용증명은 어떤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대찬밀잠자리170입니다.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하는데 이러한 내용증명은 어떠한 법적효력을 주나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은 해당 의사표시를 했다는 공적인 확인을 받는 다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정한 의사표시 그 자체를 증명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 송부 행위 자체에 법적 구속력이 있거나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며, 법적 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협의 등으로 사전 고지의 성격만을 띄고, 추후 법적 다툼 등에 대하여 증거 등으로 사용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내용을 상대방에게 통지했다는 점을 입증해주는 효력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자체의 효력은 해당 내용을 상대방에게 보냈다는 증명의 기능이 있습니다.

    다만 내용증명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에 무엇이 들어있느냐에 따라 계약해제 또는 해제의 의사표시, 시효중단사유인 최고 등의 효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만으로 어떠한 법적 효력이 있다기 보다는 내용증명 우편의 경우 1부를 우체국에서 보관하기 때문에 내용증명에 기재된 내용을 상대방에게 고지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정도의 증빙자료로 많이 활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