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운송신고시 전자씰 부착 컨테이너 운송
안녕하세요 보세운송신고후 전자씰 부착 대상건이라고 합니다. 전자씰 부착은 랜덤인가요? 그리고 전자씰 부착담당자는 어디소속인지 알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전자씰 부착대상은 랜덤으로 선정되는 경우로 보이며
ㅇ (관리대상화물) ①관리대상화물 선별(세관) → ②인터넷 통관포탈에서 e-Seal번호 전산 연계(검수업체) → ③e-Seal 부착(검수업체) → ④컨테이너도착시 인터넷 통관포탈(http://portal.customs.go.kr)에서 e-Seal해제 등록(보세구역운영인 또는 세관) → ⑤컨테이너에서 e-Seal 제거(보세구역운영인) → ⑥e-Seal회수(개발원)* X-RAY검색센타 도착 컨테이너의 경우 해제등록 없이 제거 가능합니다.
ㅇ (보세운송화물) ①보세운송신고(승인신청)(업체) → ②e-Seal 부착대상 선별(세관) → e-Seal 부착 및 유의사항 안내서 교부(관세무역개발원, 세관 또는 운영인) → ③ 보세운송신고 수리(승인) → ④컨테이너도착시 인터넷 통관포탈(http://portal.customs.go.kr)에서 e-Seal해제 등록(보세구역운영인 또는 세관) → 컨테이너에서 e-Seal 제거(보세구역운영인) → e-Seal회수(개발원)
ㅇ (Sea&Air환적화물) ①e-Seal 부착대상 선별(세관) → ②인터넷 통관포탈에서 e-Seal번호 전산 연계(검수업체) → ③e-Seal 부착(검수업체) → ④컨테이너도착시 인터넷 통관포탈(http://.portal.customs.go.kr)에서 e-Seal해제 등록(보세구역운영인 또는 세관) → ⑤컨테이너에서 e-Seal 제거(보세구역 운영인) → ⑥e-Seal회수(개발원)
컨테이너 실시간 감시를 위한 전자봉인(e-seal)부착제도 시행안내 내용에서 세부 내역을 확인 해보실 수 있습니다.금년도 관세청에서는 보세운송 중인 화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전산 선별된 컨테이너에 전자봉인(e-seal)을 부착하여 실시간 추적, 감시하는 <GIS화물감시종합망>을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관세청에서는 현재 관리대상선별 화물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운용중이던 전자봉인(e-seal) 부착대상을 아래와 같이 보세운송화물 및 Sea&Air환적화물로 확대 시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해당업체에서는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부착 개시일자
- 보세운송화물, Sea&Air환적화물 : 11.06.29(수) 부터 인천세관, 평택세관에서 우선시행 후 7월 중 전국세관 확대 예정 (시행일자 미정)
- 관리대상화물(울산, 광양, 군산세관) : 7월 중 시행 예정
▢ 상세내용
전자봉인(e-seal)운영절차 안내문 (한국관세물류협회홈페이지(http://www.kcla.kr)) 참조
▢ 상세 문의처 : 각 세관 통관지원과 전자봉인(e-seal) 담당자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전자씰(전자봉인,e-seal)은 GPS 및 무선이동통신 모듈 등을 갖추고 시간 주기대로 위치와 봉인상태를 전송하는 세관봉인을 말한다. IT를 접목한 e-Seal을 컨테이너에 부착하여 물류흐름은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운송과정의 화물관리 안전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부착 대상은 아래의 화물 중 컨테이너 화물에 한정하며 이는 전산으로 세관담당자가 물품의 감시단속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발송지세관 또는 도착지세관에서 화물관리공무원이 검사 시 봉인 할 수 있으며, 검사대상물품은 관세청장이 별도로 지시한 기준에 따라 선별하게 됩니다.
관리대상화물
보세운송화물
Sea&Air환적화물
검사는 아래의 기준에 의거하여 선별되게 됩니다.
제5조(검사대상화물 또는 감시대상화물의 선별) ① 세관장이 검색기검사화물로 선별하여 검사하는 화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총기류·도검류 등 위해물품을 은닉할 가능성이 있는 화물
2. 물품 특성상 내부에 밀수품을 은닉할 가능성이 있는 화물
3. 실제와 다른 품명으로 수입할 가능성이 있는 화물
4. 그 밖에 세관장이 검색기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물
② 세관장이 즉시검사화물로 선별하여 검사하는 화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실제와 다른 품명으로 수입할 가능성이 있는 화물로서 「컨테이너 관리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LCL 컨테이너화물 등 검색기검사로 우범성 판단이 곤란한 화물
2. 수(중)량 차이의 가능성이 있는 화물
3. 반송 후 재수입되는 컨테이너 화물로 밀수입 등이 의심되는 화물
4. 그 밖에 세관장이 즉시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물
아울러 E-SEAL 부착의 화물별 업무 처리는 다음과 같이 진행 됩니다.
(관리대상화물) ①관리대상화물 선별(세관) → ②인터넷 통관포탈에서 e-Seal번호 전산 연계(검수업체) → ③e-Seal 부착(검수업체) → ④컨테이너도착시 인터넷 통관포탈(http://portal.customs.go.kr)에서 e-Seal해제 등록(보세구역운영인 또는 세관) → ⑤컨테이너에서 e-Seal 제거(보세구역운영인) → ⑥e-Seal회수(개발원) * X-RAY검색센타 도착 컨테이너의 경우 해제등록 없이 제거 가능
(보세운송화물) ①보세운송신고(승인신청)(업체) → ②e-Seal 부착대상 선별(세관) → e-Seal 부착 및 유의사항 안내서 교부(관세무역개발원, 세관 또는 운영인) → ③ 보세운송신고 수리(승인) → ④컨테이너도착시 인터넷 통관포탈(http://portal.customs.go.kr)에서 e-Seal해제 등록(보세구역운영인 또는 세관) → 컨테이너에서 e-Seal 제거(보세구역운영인) → e-Seal회수(개발원)
(Sea&Air환적화물) ①e-Seal 부착대상 선별(세관) → ②인터넷 통관포탈에서 e-Seal번호 전산 연계(검수업체) → ③e-Seal 부착(검수업체) → ④컨테이너도착시 인터넷 통관포탈(http://.portal.customs.go.kr)에서 e-Seal해제 등록(보세구역운영인 또는 세관) → ⑤컨테이너에서 e-Seal 제거(보세구역 운영인) → ⑥e-Seal회수(개발원)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세관에서는 보세운송신고한 물품의 감시단속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세관봉인부착(신고물품이 자율관리 보세구역에서 출발하는 경우, 보세사가 보세운송신고물품에 세관봉인을 시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즉시 시봉내역을 전자문서로 세관장에게 제출) 등의 방법으로 세관공무원이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검사대상물품은 관세청장이 별도로 지시한 내부기준에 따라 선별하기 때문에 대상으로 선정된 사유에 대해서는 외부에 오픈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자봉인의 경우 다음과 같이 관할지 세관 통관이나 물류 관련 부서에 전자봉인(e-seal) 담당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관할지 세관에 문의하시면 담당자가 연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전자씰(전자봉인,e-seal)은 GPS 및 무선이동통신 모듈 등을 갖추고 시간 주기대로 위치와 봉인상태를 전송하는 세관봉인을 말합니다.
전자씰은 보세운송화물 중 관세청장 및 세관장이 선별기준에 의하여 전자씰 부착 대상으로 '선별'한 컨테이너화물에 대하여 부착합니다.
참고로 각 세관 통관지원과 전자씰 담당자가 전자씰 부착담당자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세관 담당자 연락처는 아래 관세청 사이트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customs.go.kr/kcs/ad/de/selectEmpDept.do?mi=2956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현재, 관세청(세관)에서 전자봉인 부착은, SEA/AIR 환적화물, 보세운송화물, 관리대상화물 등 관세청 고시에 의한 선별기준에 따라, 전자봉인부착 대상으로 선별한 컨테이너화물에 대하여 부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세운송화물의 경우에는 상당수가 전자봉인(씰)을 부착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세관의 보세운송 담당자에게 질의하시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듯합니다. 그리고 현지에서는 보세운송도착신고후 이에 대하여 봉인해제 신청을 하여야되는 점도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전자씰(전자봉인,e-seal)은 GPS 및 무선이동통신 모듈 등을 갖추고 시간 주기대로 위치와 봉인상태를 전송하는 세관봉인을 말합니다. 자료에 따르면 ) IT를 접목한 e-Seal을 컨테이너에 부착하여 물류흐름은 저해하지 않으면서 운송과정의 화물관리 안전성 제고를 위해 관련 제도가 도입되어야 합니다.
GIS 화물감시종합망 운영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라 관리대상화물(정밀), 보세운송화물, Sea&Air환적화물 중 컨테이너화물(전산 선별)이 d이루어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래, 전자봉인제도 운영절차 참고하시기 바라며, 해당 운영절차 파일도 함께 첨부드리오니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1. e-Seal 도입 개요
ㅇ (e-Seal) GPS․무선이동통신 기능이 있는 전자봉인으로 컨테이너에 부착되어 실시간으로 위경도 좌표와 봉인상태를 송신하는 장비
ㅇ (도입배경) IT를 접목한 e-Seal을 컨테이너에 부착하여 물류흐름은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운송과정의 화물관리 안전성 제고
2. 적용대상
ㅇ 관리대상화물․보세운송화물․Sea&Air환적화물 중 컨테이너 화물(전산 선별)
3. 물류주체별 협조사항
ㅇ 보세구역운영인
- 컨테이너 도착시 전자봉인 파손 등 이상유무 확인(이상확인 즉시 세관 통보)
- 인터넷 통관포탈(http://portal.customs.go.kr)에서 e-Seal해제 등록 후 전자봉인 제거
- 전자봉인 일시 보관(한국관세무역개발원에서 방문하여 회수 예정)
※ 관련근거 :「보세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제10조 4항,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 제3-3-5조 4항 등
ㅇ 보세운송업체
- 전자봉인의 무단 해제, 훼손 등 금지
- 도착지보세구역에 도착시 반드시 보세구역운영인(보세사)에게 세관봉인 대상물품임을 통보하고 보세운송신고필증에 보세사 기명날인 후 서류보관
※ 관련근거 : 보세 운송에 관한 고시 제3-3-5조
ㅇ 검수업체
- 하선시 전자봉인 부착대상화물에 전자봉인 부착
4. 업무처리 프로세스
ㅇ (관리대상화물) ①관리대상화물 선별(세관) → ②인터넷 통관포탈에서 e-Seal번호 전산 연계(검수업체) → ③e-Seal 부착(검수업체) → ④컨테이너도착시 인터넷 통관포탈(http://portal.customs.go.kr)에서 e-Seal해제 등록(보세구역운영인 또는 세관) → ⑤컨테이너에서 e-Seal 제거(보세구역운영인) → ⑥e-Seal회수(개발원)
* X-RAY검색센타 도착 컨테이너의 경우 해제등록 없이 제거 가능
ㅇ (보세운송화물) ①보세운송신고(승인신청)(업체) → ②e-Seal 부착대상 선별(세관) → e-Seal 부착 및 유의사항 안내서 교부(관세무역개발원, 세관 또는 운영인) → ③ 보세운송신고 수리(승인) → ④컨테이너도착시 인터넷 통관포탈(http://portal.customs.go.kr)에서 e-Seal해제 등록(보세구역운영인 또는 세관) → 컨테이너에서 e-Seal 제거(보세구역운영인) → e-Seal회수(개발원)
ㅇ (Sea&Air환적화물) ①e-Seal 부착대상 선별(세관) → ②인터넷 통관포탈에서 e-Seal번호 전산 연계(검수업체) → ③e-Seal 부착(검수업체) → ④컨테이너도착시 인터넷 통관포탈(http://.portal.customs.go.kr)에서 e-Seal해제 등록(보세구역운영인 또는 세관) → ⑤컨테이너에서 e-Seal 제거(보세구역 운영인) → ⑥e-Seal회수(개발원)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