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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호박벌232
머쓱한호박벌23223.04.05

암환자 치료비 지원제도 관련입니다.

암환자가 중증환자 산정특례 등록을 하면 5년동안 본인부담 의료비는 5%만 부담하면 되는데 5년이 지나도 완치가 안된 경우에는 다시 5년간 새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5년간 지원 연장을 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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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07

    안녕하세요. 순수한파랑새190입니다.

    암환자 중증환자 산정특례의 경우, 해당 환자가 5년간 치료를 받는 동안 본인부담금을 5%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5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종료되지만, 완치하지 못한 경우에는 새로운 신청을 통해 연장 가능합니다.

    이 경우 연장 신청은 진료를 담당하는 의사나 병원에서 가능합니다. 연장 신청을 위해서는 환자의 건강 상태와 치료 과정, 의료비 지출 내역 등을 포함한 자세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를 병원이나 의사와 함께 작성하고 제출하면, 보건복지부에서 심사 후 연장 여부를 결정합니다.

    단, 연장 여부는 환자의 건강 상태와 치료 가능성 등에 따라 다르게 결정될 수 있으므로, 무조건적인 연장 보장은 없습니다. 또한, 연장을 받더라도 본인부담금이 5%로 유지되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부동산경매 보험 금융입니다.

    의사가 판단하여 자동 갱신을 하는데요

    기한이 다 되면 원무과에서 얘기해줍니다

    자동입니다